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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유아학비와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확대
2022학년도 유아학비와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확대
  • Mickey Bae(해외 총괄 보도국장)
  • 2022.0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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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 대한 학부모의 교육·보육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번 2022학년도부터 유아 한 명당 국공립유치원은 월 10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8만원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한다.

이는 지난 2020학년도에 7년 만에 최초로 누리과정 지원금을 월 2만원 인상하여 지원한 데 이어, 이번 2022학년도에도 월 2만원을 추가로 인상하면서 지원금을 3년 연속으로 확대한 것이다.

누리과정 지원금: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공통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 대상인 3~5세 유아에 지원되는 유아학비(유치원) 및 보육료(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2019년∼2020년) 6만원 → (2021년) 8만원 → (2022년) 10만원사립유치원 유아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2019년) 22만원 → (2020년) 24만원 → (2021년) 26만원 → (2022년) 28만원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제25조에 따라 원비 인상률 상한 범위(2022년 1.0%) 내에서 원비를 결정할 수 있으며, 원비 중 정부지원금(사립유치원 유아학비+방과후 과정비=3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학부모에게 징수 가능하다.

유치원 원비는 ‘정부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유아교육법」 제25조에 따라 ‘직전 3개 연도 소비자 물가상승률’(2022년 1.0%)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

이번 유아학비 지원금 인상과 원비 인상률 상한제 및 학급운영비 지원 등 원비 안정화 정책에 따라 내년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금은 전년 대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도교육청 자체 계획에 따라 원비 인상 상한율 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치원비를 인상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금(2021년 45만 원 → 2022년 48만 원)

실제로, 누리과정 지원금이 인상된 지난 2020년, 작년 2021년 학부모부담금은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각종 원비 안정화 정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국 평균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매년 4월 기준): (2019년) 26.3만원 → (2020년) 21.4만원(4.9만원) → (2021년) 19.8만원(1.6만원)

이와 더불어 저소득층 유아의 유치원 학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추가로 이번 2022학년도에는 월 15만원을 지원하여 3년만에 단가를 5만원 인상하였다.

(2019년~2021년) 10만원 → (2022년) 15만원

오석환 교육복지국장은 “교육부는 저출생 시대에 학부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모든 유아가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 지원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유아학비 지원 소식에 환영했고 아이를 키우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지원은 거의 없다며 현실적인 지원을 통해 아이를 키우는 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Mickey 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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