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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22.0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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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오늘 2월 3일(목)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치원 보건·영양교사 자격기준 규정으로 배치 근거 명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해 유치원의 전문적 건강·보건 관리와 질 높은 급식 운영이 매우 중요하기에, 관계 법령에 따라 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를 배치하고 있지만, 「유아교육법」에는 해당 교사의 자격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령 정비가 요구되어 왔다.

유치원 보건·영양교사 배치 근거: 「학교보건법」 제15조 및 「학교급식법」 제7조

또한, 현행 「유아교육법」상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 주체인 “사인(私人)”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법제처 법령 정비 과제(2020년): 사립유치원 설립 주체 중 ‘법인’에 대응하는 자로서 의미 명확화를 위해 ‘사인’을 ‘개인(생존하는 동안 권리·의무 주체가 되는 자연인)’으로 정비

「초·중등교육법」제3조의 사립학교 설립 주체 중 ‘사인’을 ‘개인’으로 정비(2012년 3월 21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에 두는 교사의 종류에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외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를 추가하고, 보건·영양교사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배치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였다.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정의하여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 주체를 명확히 하고, 「초·중등교육법」과의 통일성을 높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속되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안전한 방역체계 구축 및 양질의 급식 운영을 위해 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 배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이번 개정법률안으로 인해 영양교사들의 활약을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덧붙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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