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오늘 6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아교육법」개정(2020년 3월 1일 시행)에 따라, 유치원 교무·행정 업무를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유치원 나이스, 2023년 3월 개통 예정)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오는 6월 21일(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유아의 주소 정보 연계, 건강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활용을 위한 항목들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규정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유아교육 비용 지원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방과후과정 운영지원 등을 위해 다른 부처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을 확대하고, 명확히 했다.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업무(유아교육정보시스템) 유아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을 통칭 예: 처음학교로, 사립유치원 케이(K)-에듀파인,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유치원 정보공시 등
기존에는 유아교육 비용 지원을 위한 정보만 공동으로 활용하였다면, 이번 개정으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 등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이 추가되었다.
<예시>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맞벌이 부모 자격 확인 시, (현재)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개선) 행정안전부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전자 확인 가능
또한,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사무 처리 시 교육감, 원장, 설립·경영자 등의 업무주체별 권한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교육감) 유치원 설립 및 결격사유 확인 업무, (원장) 유아 모집·선발, 강사 임용, 생활기록부 작성·관리, 건강검진 사무, (설립·경영자) 강사 임용 업무 등
향후,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유아의 교육적 성장・발달과정을 연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학부모의 서류 발급・제출의 불편을 해소하며, 유치원 현장에서는 종이 서류가 줄어들고 전자적으로 통합・연계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구축・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오는 2023년 3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차질 없이 개통하여 학부모의 편의를 증진하고, 유치원 현장의 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은 유치원 업무 경감을 위한 시스템 구축 예정이 계획대로 진행되어서 유치원 선생님들의 일들이 줄어들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자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