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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실시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실시
  • 조미경(국제특파원)
  • 2022.0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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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오는 2022년 3월부터 유아학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외국 국적 유아 유아학비 지원 사업」은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이 모든 유아가 보장받아야 할 보편적 복지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외국 국적 유아에게는 지원되지 않아 교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지난 1991년 비준한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어 이를 준수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현재 초·중·고의 경우 한국 국적 학생은 물론 외국 국적 학생들에게도 학비 무상지원을 하고 있지만, 유치원에 재원하는 외국 국적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지 못해 외국인 가정은 상대적으로 높은 학비 부담을 지고 있다.

이 사업은 이번 2022년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예산에 편성된 18.7억 원 예산규모로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면서 국내에 외국인(거소) 등록이 완료된 외국 국적의 만3~5세 유아이며, 지원금액은 국내 유아와 동일한 공립 월 15만원(교육과정 10만원, 방과후 과정 5만원), 사립 월 35만원(교육과정 28만원, 방과후 과정 7만원)이다. 국내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며 납세의무를 지는 자다.

지원금 신청은 유아가 입학 시 외국인등록이 되어있고,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유치원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증빙서류(외국인등록증,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원)를 제출하면 된다. 증빙서류는 단, 국내거소신고증을 가진 경우, 신고증과 국내거소 사실 증명원 제출한다.

유치원에서는 매월(또는 분기별) 유치원으로 입금되는 지원금을 통해 외국 국적 유아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여 외국인 가정의 부담을 경감하게 된다. 단, 유아학비 지원금을 초과해 발생하는 학부모부담금은 납부 필요하다.(국내 유아와 동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사업이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에서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소외되지 않는 책임교육의 토대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모든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유아학비 지원은 좋지만 선진국 또는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지원하지 않았음 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국내 외국인들에 대한 복지 정책들을 보면 국민들보다 혜택이 더 많은 것 같다고 들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조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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