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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
사립유치원,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
  • 김유정(총괄 편집부국장)
  • 2022.0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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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오늘 2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소관)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2021년 3월 11일)한 바 있다.

유치원 가업상속공제는 이미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어린이집과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설립자 사망 시 상속세 부담으로 우수한 사립유치원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2013년 2월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업종에 포함됨에 따라 어린이집(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유치원 가업상속공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시행령 ‘〔별표〕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업종’에 유치원(한국표준산업분류상 구분: 유아 교육기관, 8511)을 포함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유치원 경영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속 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한다.

가업용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법률에 따른 병역 의무 이행, 질병의 요양 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8항)

전체 사립(사인)유치원(3,102개원) 중 73.4%에 해당하는 2,277개원의 사립(사인)유치원이 10년 이상 운영 중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2021년 4월 교육통계 기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전하고 우수한 사립유치원이 폐원하지 않고 지속 운영함으로써 유아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가업상속공제로 청렴한 유치원들의 피해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문제를 일으킨 사립유치원은 강력한 처벌을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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