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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고등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21.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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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오늘 11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였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의 사교육시장 진출로 인해 대입 공정성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입학사정관이 퇴직 이후 3년 이내 학원 등을 설립하거나 그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한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 3(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 2012년 1월 26일 시행

그러나 현행법은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여전히 퇴직 입학사정관이 학원 등을 통해 입시상담 등을 제공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2건의 법률 개정으로 입학사정관이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입과정에 사교육의 영향력을 축소할 수 있도록 기존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고등교육법」과「학원법」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의 제한행위 범위에 ‘교습소의 설립’ 및 ‘개인과외교습’ 행위를 포함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을 신설하였다.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설립‧운영 등록(신고)의 결격사유에 「고등교육법」제34조의3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학원 등의 설립 등록(신고) 수리 주체인 시도교육감이 퇴직 입학사정관의 위법 행위를 사전에 포착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퇴직 후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법인의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교습정지 또는 학원등록을 말소하도록 행정처분을 신설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입학사정관은 대학의 학생선발을 담당하는 전문가이므로, 직업윤리가 확보되어야 대입 공정성도 확보된다.”라고 강조하면서도, “입학사정관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만큼 이들이 현장에서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처우 보장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그동안 입학사정관들의 사교육 기관들이 너무 강압적이고 일방적이였다며 불쾌했었는데 이참에 공정한 교육기관들이 만들어져 사회의 불균형과 차별이 사라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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