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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전형 법제화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사회통합전형 법제화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21.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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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사회통합전형의 세부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2월 28(화)일 ~ 내년 1월 17일(월)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다.

사회통합전형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차등적으로 보상하고, 대입의 지역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입학전형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지난 9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그 운영 근거가 법률로 마련되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8 신설 : 2022년 3월 1일 시행 예정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에 따른 대학의 기회균형선발 의무와 지역균형선발 관련 권고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내용은 오는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계획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회균형선발의 대상 (안 제34조의 2 제1항)

「고등교육법」 제34조의 8 제1항에서 정하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기회균형선발’)‘의 선발대상을 개정안 제1항의 각 호로 정하였다.

기회균형선발의 대상은 대입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학 진학 기회를 차등적으로 보상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대상을 위주로 선정하였으며, 관계부처, 시민단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제출한 의견과 현재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련 입학전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였다.

② 기회균형선발 의무 모집비율 (안 제34조의 2 제2항, 제3항)

법률의 위임한계와 대학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모집 현황 및 추이 등을 고려하여 기회균형선발 의무 모집비율을 10%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은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개정안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지방의 신입생 충원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대학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하려는 경우 기회균형선발 의무 모집비율의 절반인 5%까지를 지역인재로 갈음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다.

지역인재는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다.

③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선발 권고사항 (안 제34조의 2 제4항, 제5항)

「고등교육법」 제34조의 8 제3항에 따라 수도권 대학이 지역균형 발전 관련 입학전형(‘지역균형선발’)을 운영하려는 경우, 해당 전형은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를 지원 자격으로 하고 교과 성적을 위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

아울러, 지역균형선발 전형을 통해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모집하도록 권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오는 2022년 1월 17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사회통합전형 법제화는 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조치이다.”라고 하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대학 진학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경제‧사회적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의무 모집은 좋지만 학생들 간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없는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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