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13:15 (월)
고등교육 분야 최초 규제특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 지정
고등교육 분야 최초 규제특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 지정
  • 김유정(총괄 편집부국장)
  • 2021.12.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등교육 분야 최초 규제특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 지정
고등교육 분야 최초 규제특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 지정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오늘 12월 29일(수)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를 개최(12월 24일)하고, 3개 지역이 신청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특화지역은 「지방대육성법」에 근거하여 고등교육 분야에서 처음 도입되는 규제특례 제도로, 지역별 맞춤형 규제완화(배제) 방식을 적용하여 다양한 고등교육혁신모델이 수립·추진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화지역 지정에 따른 규제특례 효과는 관보 고시 및 참여대학의 학칙 개정 등을 거쳐 오는 2022년 3월 1일(화)부터 4년간(필요시 1년 또는 2년 연장 가능) 적용될 예정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모든 지역은 ‘지역협업위원회’가 ‘학교 밖 이동수업’의 범위를 정할 수 있게 된다.

지역협업위원회는 지자체 장, 대학 총장, 지역혁신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인재 육성, 지역협업체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다.

이를 통해, 대학 강의실 외의 공간에서 수업이 보다 자유롭게 가능해져, 여러 대학이 참여하는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대면 수업을 하거나 기업체에서 운용되는 실험·실습·산업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예시) 중앙부처·지자체 및 공공기관 소유 시설, 기업체에서 운용되는 실험·실습·산업시설 등을 활용하여 수업 진행

광주·전남 특화지역은 참여대학 간에 다른 대학에서 수강한 학점을 원 소속대학의 졸업 학점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 졸업 필요학점의 2분의 1 이내 → (개선) 졸업 필요학점의 4분의 3 이내

이를 통해, 학교별 특성화된 교과를 융합한 공동교육과정 설계 등 ‘광주전남지역혁신(iU-GJ)’ 융합전공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규정상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내대학 간 공동명의 학위 수여는 가능하다.

교육부는 규제특례 기간에 특화지역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고등교육법」 등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화를 추진하여, 각 지역에서 마련한 고등교육혁신모델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지원을 바탕으로 울산·경남 ‘USG 공유대학’ 등 각 지역 공유대학이 본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오는 2022년 공유대학 법제화 등에 대한 검토도 시작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규제특례를 실시하여 지역혁신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고, 지역대학과 지역이 함께 지역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실험과 실습이 진행될 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세심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현장실습도 마찬가지로 기업들이 더 확인하고 더 학생들을 관리, 보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유정)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은평지국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1길 10 401호
  • Fax : 070-4686-5555
  • 뉴욕지국 : 300 Northern Blvd. #301, Great Neck, NY 11021 USA
  • 종로지국 TEL : 010-3746-2078
  • Fax : 070-4686-555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효정, 김유정
  • 총괄보도국 : 총괄보도국장(국내) : 이자연
  • 명칭 : ENB교육뉴스방송
  • 제호 : ENB교육뉴스방송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96
  • 등록일 : 2017-10-24
  • 발행일 : 2017-10-24
  • 발행인 : 배미키
  • 편집인 : 김효정
  • 한국 총괄 대표 : 이자연
  • 해외 총괄 대표 : Mickey Bae
  • ENB교육뉴스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인터넷 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4 ENB교육뉴스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enbnews.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