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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로이 배(총괄 편집차장)
  • 2022.0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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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오늘 2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고등교육법」개정(2021년 9월 24일 공포, 2022년 3월 1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고등교육법」 (2021년 9월 24일 공포, 2022년 3월 1일 시행)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내실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등교육 재정지원 신설・변경 시 교육부장관과의 협의 의무화(제7조의2 신설)

② 대학의 기회균형선발 의무화 및 지역균형선발 권고 등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 법제화(제34조의8 신설)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교육부 고등교육 정책 방향에 따라 일관적으로 추진되어 국가 단위의 인재양성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

최근 정부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수와 지원 규모는 지속 확대되고 있으나 각 부처 간 개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 간 유사・중복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중장기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방향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5개년 단위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각 기관의 장이 소관 사업을 신설・변경하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해당 절차 등을 구체화한다.

또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 신설・변경 협의 등 고등교육 재정지원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계 부처의 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고등교육재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전 부처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을 강화하여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보다 내실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성인 학습자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비수도권 소재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에 입학하는 30세 이상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원 외 전형을 신설한다.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불공정 요소를 배제하기 위하여, 오는 2024학년도 입학전형부터 대학 입학전형 자료 중 자기소개서를 폐지한다.

또한 개정 법률에 따른 기회균형선발 대상 및 선발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지역균형을 고려한 신입생 선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한다.

첨단 신기술 분야 석·박사급 고급인재 양성 촉진을 위해 대학원 정원 증원 요건을 완화한다.

대학 내 학문 분야 간 정원 조정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첨단 분야 고급인재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원 결손인원을 활용한 정원 증원 제도를 도입한다.

학부모들은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특별전형이 활발해 지길 바라고 지역 균형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음 좋겠다고 전했다. 덧붙여 서울대만 가려 하지 말고 자신들이 희망하는 전공을 위한 대학을 다닐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로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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