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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입법예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입법예고
  • 로이 배(총괄 편집차장)
  • 2020.0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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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9일(월)부터, 「고등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3월 12일(목)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2019년 11월 28일)’과 「고등교육법」개정(제34조의6 신설, 2019년 12월 10일)의 후속 조치이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은 사회통합전형 도입·법제화,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규정 실효성 확보다.

고등교육법 개정 제 34조의 6 신설은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의 내용이다.

3개 법령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을 거친 후, 일부개정법률안(2건)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오는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 신설(법 제34조의7)’과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대상 확대(법 제34조의3)’이다.

우선, 장애인·저소득층 등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사회적배려대상자)이 필요한 자를 모집인원에 일정 비율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수도권 대학은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의 모집인원이 일정 비율 이상 되도록 권고하는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를 신설한다.

구체적인 비율(각각 10% 이상)은 법 개정 이후「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학원에 한정하고 있는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대상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습소 및 교외교습까지 확대하여 취업제한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고등교육법」상 퇴직입학사정관의 취업제한 규정이 있지만,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해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제재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제재 근거는 법 제9조 7호,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13항, 제14조의2 제12항이다.

구체적으로는, 입학사정관으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학원등록을 포함한 강사·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도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도록 정비한다.

벌칙은 등록말소(폐지·과외교습 중지), 1년 이하 교습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대학의 장이 부정행위로 입학한 학생에 대해 입학 허가를 취소토록 고등교육법이 개정(2019년 12월)됨에 따라 위임사항인 구체적 부정행위 내용을 구체화하여 시행령(영 제 35조의2)에 명시한 것이다.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은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대학별 고사에 다른 사람을 대리로 응시하게 하는 경우, 그 밖에 대학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는 데 공정한 관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이다.

교육부는 대학입학제도의 공정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에 입법 예고한 관계 법령 정비뿐만 아니라,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방안(2019년 11월 28일)‘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에게 실효성있게 법들이 재정비되어서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고 더 나아가 학생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로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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