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오늘 5월 25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에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만 가능하던 원격교습을 이제는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평생직업교육학원 :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교습하는 학원(학원법 제2조의2)
이는 비대면 교육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학원 유형에 관계없이 학습자 편의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교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로서, 작년 2020년 3월 말부터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적극행정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되어온 평생직업교육학원 원격교습 규제를 개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평생학습시대 교육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학습방식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학습자가 더욱 편리한 환경에서 평생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평생직업교육원에서도 원격교습이 가능해 져 다행이고 시간이 불규칙해 배우고 싶어도 애매해서 망설이기만 했는데 이 원격교육을 통해 자신이 배우고자 하는 수업을 잘 듣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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