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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 이자연(국내 총괄 보도국장)
  • 2021.0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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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오늘 5월 25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모법 개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2020년 12월 22일 공포, 2021년 6월 1 시행)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 기본계획(2021년~2025년)(3월 1일 발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5월 20일 발표)’에 따라 지방대학 육성 및 지원 전략의 하나로 이루어졌으며, ①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 간 협업체계 구축과 ②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특화지역’)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대학 간 협업체계 구축】 :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지방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체계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지역협업위원회를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지역협업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다.

지역협업위원회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지자체, 고등교육기관, 기업 및 연구소 등의 장으로 구성)하며,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청 가능하다.

지자체-대학 간 협업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전담인력 및 전담조직 확보 등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을 규정하여 협업체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전담기관의 참여 범위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나, 전담기관에 참여하는 고등교육기관에 대해서만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가능하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운영】 :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8조~제20조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지방대학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의 필요에 따라 규제특례의 내용과 정도, 규제특례 적용을 받는 고등교육기관의 범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특화지역 지정·변경·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위원장 포함 10명 이상 15명 이내)를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교육부장관 (위원) 기재부‧행안부‧산업부‧국토부‧중기부 차관, 민간전문가 등 이다.

올해 6월말, 교육부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며, 하반기 중 지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고등교육혁신모형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과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혁신주체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하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지방대학이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방대학을 혁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너무 서울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이번 법률 개정안을 통해 지방대학 및 지역간의 격차가 줄어들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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