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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2021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 Mickey Bae(해외 총괄 보도국장)
  • 2021.0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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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2021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오늘 2월 9일(화)에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2021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지역혁신 플랫폼 사업)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이 사업은 지역혁신 및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범부처 정책의 하나로, 지자체와 지역 대학이 협력체계를 구축,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이 지역에 취업 및 정주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선정된 경남, 충북, 광주·전남 플랫폼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복수형 플랫폼 1곳을 신규 선정하여 기존 단일형 플랫폼이 다른 지자체와 연합하여 복수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1년에는 아래 사항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① 복수형 신규 선정 및 전환 지원을 통해 현행 4개 지자체에서 8개 내외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 플랫폼을 확대하고, 광역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을 통한 동반 상승효과(시너지) 창출에 중점을 둔다.

참여 지자체는 지역별 강점과 특성을 반영한 협업체계를 구성하되, 연합 지역이 공동으로 추진하여 성과 창출이 가능한 구체적인 지역혁신 모형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복수형 전환을 통해 1차 연도에 성공적으로 협력기반을 구축한 단일형 플랫폼의 성과가 인근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지역혁신 플랫폼이 지역 인재 양성 정책의 총괄기구로서 역할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플랫폼이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지역 내 대학지원사업 및 정보에 대한 통합 관리망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사업의 개선방안 및 연계방안을 도출·제안하면, 지방대육성지원위원회와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하여 지역의 관점에서 사업을 기획·조정하는 상향식 관리체계(거버넌스)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대육성지원위원회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다.(「지방대육성법」제8조 근거)

③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2020년 12월 완료, 2021년 6월 시행)을 통해 플랫폼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근거 및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은 일종의 규제 유예 제도가 적용되는 지역으로, 플랫폼에서 신청한 고등교육 규제개선 사항에 대하여 심의 등을 거쳐 최대 6년(4+2)간 규제특례(규제완화 또는 적용배제)를 적용한다.

규제 유예 제도는 (개념) 기존 규제 불구,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시도가 가능토록 일정조건(시간‧장소‧규모)에서 규제를 면제‧유예시켜 주는 혁신의 실험장이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관련 계획을 수립·안내하여 플랫폼의 혁신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 복수형 및 전환 플랫폼 대상 사업 신청 예비 접수는 오는 3월 9일(화), 사업계획서 접수는 오는 4월 16일(금) 마감되며, 최종 평가결과는 오는 5월 중 확정하여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역별 혁신 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비접수 신청 지역을 대상으로 3월 중 사전 상담(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역 내 대학, 기업 등이 협업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지자체는 양성한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재양성-취·창업-지역 정주’의 선순환구조가 구축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이 사업을 통해 ‘대학의 혁신’이 ‘지역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학과 지자체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통해 경기가 살아나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해소될 수 있길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Mickey 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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