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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이연호(국내 총괄 보도부국장)
  • 2020.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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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제382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협업체계’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와 규제특례가 가능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특화지역‘이라 한다)’ 지정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협업체계 지원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이 중심이 되어 구축하는 지역혁신 협업체계(플랫폼)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되었다. (법 제21조 신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2020년 1,080억 원 → 2021년 1,710억 원)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심이 되어 지방대학과 함께 지역혁신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지역인재양성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협업의 장이 형성될 수 있게 되었다.

(규제특례 적용 근거 마련) 교육부는 특화지역 내 일종의 규제 유예(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여 최대 6년(4+2)간 고등교육혁신을 위한 규제특례(규제완화 또는 적용배제)를 적용한다. (법 제8조의2, 제22조~제24조 신설)

규제 유예 제도는 (개념) 기존 규제 불구,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시도가 가능토록 일정조건 하(시간‧장소‧규모)에서 규제를 면제‧유예시켜 주는 혁신의 실험장이다.

특화지역 지정 시, 사전에 규제 완화대상이 특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규제특례의 대상과 정도가 결정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화지역을 희망하는 지역이 규제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혁신계획을 수립하여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면 교육부장관은 관계기관 협의 및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화지역을 지정한다.

특화지역 분과위원회 (구성) 위원장: 교육부장관 / 위원: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이다.

교육부는 지역혁신 협업체계(플랫폼)가 구축된 지역을 중심으로 특화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며, 규제특례를 통한 지역혁신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에 시범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방대학의 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향후 고등교육 규제혁신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학생들은 여전히 지방대학보다는 서울의 대학을 선호하는 사회인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덧붙여 특화된 지방대의 인재 육성 프로그램들로 서울에서 지방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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