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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이자연(국내 총괄 보도국장)
  • 2021.0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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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늘 6월 2일(수) ~ 오는 7월 12일(월)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제도는 지난 2015학년도부터 권고 사항으로 실시되어 왔으며,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선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지난「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개정(3월 23일 공포)을 통해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역 인재 요건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지방대육성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기존 권고비율 30%(강원·제주 15%)에서 의무 비율 40%(강원·제주 20%)로 상향한다.

작년 2020학년도 기준 지역인재 선발 현황: 의학계열 40.7%, 약학계열 43.5% 등 이다.

또, 지역 저소득층 등의 실질적인 대학 입학기회 확대를 위해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모집 단위별 입학인원 규모에 따라 지역 저소득층 등의 최소 선발인원을 규정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동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등 이다

오는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는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요건이 기존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에서 ‘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 지역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본인 및 부모 모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한 자’ 등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강화한다.

지역인재 의무선발 규정은 오는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선발대상 규정은 오는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오는 7월 12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은 지방대 위기 및 지역 인재 유출을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역 내 진학과 정주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우수한 지역 인재의 지방대학에 대한 입학기회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역 내에서 인재를 육성·정착하는 선순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학 및 지자체와 협력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소식에 관심을 보이며 수도권에만 너무 집중되어 지방대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았는데 이런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 육성이 잘 추진되어 모든 지역들이 균형을 이뤘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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