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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21.0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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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관계부처 및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합동으로 수립한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년~2025년)’(‘지방대학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지방대육성법」제5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기본계획으로서, 지난 2월 17일(수)에 개최한 제13차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위원회는 「지방대육성법」 제9조에 따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지자체장, 대학 총장, 전문가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었다.

제2차 기본계획은 지역인재 유출 및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인구유출을 막는 ‘댐’으로서의 지역 협업시스템 구축과 그 핵심 축으로서의 지방대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대학과 지역, 미래를 여는 혁신 공동체’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방대학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 혁신’,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지역 혁신’, ‘지역혁신주체 간 협업 촉진’이라는 세 가지 정책의 틀을 바탕으로 주요 과제를 설정하였다.

지방대학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 혁신

첫째, 대학들이 동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정 확충을 지원한다.

먼저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플랫폼을 확대하여 ‘지역특화형’ 공유대학 모델 창출·확산을 지원하는 한편, 올해부터 추진하는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을 통해 ‘수도권+지방대학’이 공동으로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다음으로, 지역혁신 플랫폼 지역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지정하여 최대 6년간 고등교육 규제를 유예하고, 대학 운영과 관련된 핵심 기준의 대폭 완화를 추진한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지역 간 균형 제도화, 국립대 기존 사업의 단계적 개편·통합(2021년~) ,「국립대학법」제정(2021년~)을 통한 재정 확대 및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아우르는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계획(로드맵)을 수립한다.(~2021년 9월)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지역 간 균형 제도화는 고등교육 재정 투자 방향 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학재정배분방향‘ 반영된다.

또한, 지방대학육성법을 개정하여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및 지역인재 요건을 강화하고 국가장학금 체제를 개선하여 국립대 공적 역할 강화, 지방대 자체 장학제도 구축 등을 지원한다.

(현행)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 → (개정) 비수도권 중학교와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학기간 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한 학생

’(가칭) 국가장학금 체제개편 방안 정책연구(2021년 상)’ 및 방안 마련(2021년)

둘째, 혁신 선도자로서 지방대를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특성화를 지원한다.

먼저 우수 지방대학의 교육 국제화 선도모델을 창출하고, 정부초정장학사업(GKS)의 지방대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을 추진하여 한국판·지역 뉴딜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2021 기획 설계 → 2022 기본계획 수립·공고)

셋째, 지방대학의 질적 혁신을 위한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고, 전문 대학의 평생직업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체질 개선을 지원한다.

(재정지원 선정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 내 유지충원율 적용을 통해 대학별 정원 적정 규모화를 추진한다.

(재정지원 미선정대학) 재정적으로 곤란하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대학의 경우 스스로 경영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 제도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구조개혁 제도는 동일 법인 소속 대학 간 정원 조정 등 구조개혁 제도 개선, 폐교 위기 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유도 및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간으로 전환 지원 등 이다.

(재정지원 제한대학 등) 재정지원 제한 대학 등 재정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대학에 대해서는 단계별 시정조치(개선권고, 요구, 명령) 및 폐교절차를 체계화하고, 교직원 등을 보호를 위한 신속한 청산 체계를 구축한다.

「사립학교법」, 「사학진흥재단법」 개정 추진(2021년)

이와 함께, 전문대의 평생직업교육 역량 강화를 통한 체질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정 다양화와 유연한 학사제도를 도입하여 성인 대상 학위‧비학위 과정을 확대한다.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지역혁신

첫째,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캠퍼스 공간 혁신을 추진하여 지역인재 정착과 기업의 유입을 촉진한다.

광역시를 중심으로 산‧학‧연‧관이 융합된 고밀도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2025년, 5개소) 조성을 지원하고, 이를 ‘지역혁신플랫폼’사업과 연계하여 교육‧창업‧문화‧주거공간 등의 융합을 도모한다.

또한, 캠퍼스 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캠퍼스 혁신파크’를 확대하고,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 캠퍼스 이전이 가능하도록 특례 신설을 추진한다.(「대학설립·운영에 관한 규정」개정, 2021년)

둘째, 지방대를 중심으로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인재에게 친화적인 취‧창업 환경을 조성한다.

지역 고급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한 ‘지역 연합대학원’ 모델 창출을 지원하고, 지역연구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확대한다.

또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의무 채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2022년 30%)하고 채용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지역혁신주체 간 협업 촉진

첫째, 지자체-대학-지역혁신주체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의 지역인재 양성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주체 간에 적극적으로 협력 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한다.

지자체‧대학‧기업 및 공공기관 장으로 구성되는 심의‧의결 기구인 ‘지역협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지역별 보유 자원 및 대학 관련 사업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통합관리망’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지자체 합동평가 내 ‘대학과의 협력사례’를 포함하여 주체 간 협력을 촉진한다.

둘째, 중앙-중앙, 중앙-지자체 등 다양한 층위의 협력을 활성화한다.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교육부를 중심으로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재정지원 기본계획 내실화, 사업 신설·변경 등 협의제 도입, 조사·분석 기능 강화 등 추진한다.

또한, 사회관계장관회의와 시도별 지역협업위원회를 연계하여 지역인재 정책의 총괄조정 체계를 구축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수도권 인재 유출은 교육의 문제뿐 만 아니라 일자리, 정주 여건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가치는 대학·지역·분야 간 공유와 동반 성장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기관 간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히며, “앞으로 5년간 관계부처 및 14개 비수도권 시도가 합동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진행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대학의 혁신, 나아가 지역의 혁신을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학부모들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을 위해서는 단순히 교육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병원과 상가들도 다 반영되어야 지역균형이 잘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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