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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도축폐수 불법 무단방류
개 도축폐수 불법 무단방류
  • 김유정(총괄 편집부국장)
  • 2018.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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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도축 사육장
개 도축 사육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개를 도축하면서 나온 폐수를 하천 등에 무단으로 흘려보낸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A업체 등 3개 업체를 적발하고 A업체 대표인 D모(60대)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조사결과, D씨 등은 지난 2004년 10월경부터 최근까지 서울시 S구와 G구에 있는 도축시설에서 하루 평균 7~8마리의 개 등을 도살하면서 발생한 폐수(하루 평균 500ℓ)를 정화하지 않고 그대로 하천으로 흘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업소중 C업체는 관할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도축할 개를 사육하면서 하루 평균 10마리의 개를 도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총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청량리 경동시장(동대문구)과 중앙시장(중구)에서 개도축 행위를 하던 업소를 대상으로 관할 자치구 및 유관기관(단체)과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전업·폐업 및 도축중단을 설득·권고한 결과, 총 8개 업소(경동 6, 중앙 2)중 2017년에 3개 업소가 폐업, 3개 업소는 도축중단을 했고, 2018년에는 경동시장 내 나머지업소 2개소에 대해서도 2019년 1월부터 도축을 중단하기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로써 도심의 전통시장의 개도축 업소는 사라지게 되었다.

향후 추가로 발견되는 개도축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와 협력하여 서울시내에서의 살아있는 개를 도축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동물학대행위 등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시민들은 불법을 저지른 업체 및 사람에게는 엄한 처벌을 해야 두번다시 사회에서 불법을 저지르지 못한다며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엄중한 처벌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 NEWS 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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