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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마취크림 유통판매 일당 검거
무허가 마취크림 유통판매 일당 검거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18.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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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마취크림
무허가 마취크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눈썹, 입술,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이나 타투와 같은 미용시술 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인 마취크림을 무허가 제품으로 유통·판매한 업자 11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국내외 반영구화장, 문신시술업자, 미용재료상에게 마취크림 ‘태그#45’, ‘인스턴트넘’ 등을 총 14억 원 상당 판매했다.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이 함유돼 있지만 함량이 정확하지 않아 과다 사용할 경우 두드러기, 수포형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서울시 민사단은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미용박람회를 통해 출처불명의 무허가 국소마취제가 미용업자들에게 공공연하게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작년 11월 수사에 착수했다. 약 10개월간의 수사 끝에 전국적인 유통·판매업자 총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남, 45세) 등 2명은 구속하고 9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에 검거한 유통·판매업자 중 일부는 타투나 반영구화장 등 미용시술 후 염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의약품인 항바이러스제와 연고도 함께 불법으로 판매했다.

판매업자 A씨(남, 45세)는 2017. 3월 ~ 2018. 3월까지 약 5억원 상당의 무허가 마취크림인 태그#45, 울트라넘, 인스턴트넘 등의 제품을 중국에 있는 조선족으로부터 공급받아 미용재료 도매업자 B씨(남, 39세)에게 판매하였다.

미용재료 도매업자 B씨(남 39세)는 A씨로부터 약 5억원 상당의 무허가 마취크림을 공급받아 국내외 미용시술자들에게 판매하였고, 이와는 별개로 의사의 처방없이 임의로 조제된 향정신성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이 포함된 다이어트약을 EMS(국제특급우편물), 핸드캐리(일명 따이공) 등을 이용하여 중국에 약 7천만원 상당을 판매하기도 하였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판매업자들은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거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반영구화장 시술은 현행법상 피부미용업소에서 해서는 안되는 의료행위로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시술받아야 한다.”고 당부하며 “서울시 민사단에서는 날로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형태로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의약품 제조․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불법을 저지르는 이유는 처벌이 약하기에 또다시 불법을 저지르고 하는 것이라며 엄중한 처벌을 해서 다시는 이런 불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작성자 : ENB NEWS 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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