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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훼손
개발제한구역 훼손
  • 이자연(총괄 편집부장)
  • 2018.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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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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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말 ~ 금년 7월초까지 8개월 동안 민선6기와 7기 교체기의 행정력의 공백을 틈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위법행위 29건(21개소)을 적발하고 관련자 21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위법행위 29건을 유형별로 보면, 불법 (가설)건축물 건축 행위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토지형질변경(6건), 공작물설치(5건), 건축물 용도변경(2건), 무단벌목(2건), 물건적치(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이 주로 시 외곽에 위치 하고 있어 관할 구청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점을 이용 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단속의 사각지대로 임야 등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는 곳에서 은밀히 토지형질변경, 죽목벌채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에 형사입건 된 21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적발된 위법행위 주요 내용을 보면, 불법 건축물을 건축하여 숙소로 사용 하고 추가로 증축 공사를 하는가 하면, 불법 가설건축물인 조립식 온실을 설치해 놓고 버젓이 온실설치 영업을 위한 모델하우스로 사용하다가 적발 된 곳도 있다.

시는 형사입건과 별도로 적발된 위법행위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하도록 할 예정이며,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를 할 때까지 자치구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수 있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는 도심속 자연을 병들게 하고 시민 불편을 주는 행위로 반드시 뿌리 뽑을 것이며, 특히, 여름철 행락객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내 계곡에 평상 등 공작물을 설치해 놓고 국유지인 계곡을 사유지인양 독점하여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계곡내 자리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수사 활동을 펼치겠다” 고 말했다.

시민들은 위법행위자들때문에 사회가 병이들고 있다며 사회의 일반 시민들이 잘 살수 있도록 민생사법경찰단들이 사회의 악순환을 끝내주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 NEWS 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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