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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의 출입국 제재 강화
고액체납자의 출입국 제재 강화
  • Mickey Bae(해외 총괄 보도국장)
  • 2023.0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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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청

서울시가 3천만 원 이상 세금 체납 시 출국금지 요청할 수 있는 기준을 올해부터는 전국합산(시-자치구-타 시도)으로 확대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에 나선다. 기존에는 시와 자치구 간 합산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서울시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을 체납 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1,378명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서 출국금지 대상으로 최종 확정되면 대상자들은 오는 6월 21일(수)부터 6개월간 해외 출국금지 된다.

출국금지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대상이며,「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6개월 기간 내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 1,378명 중 전국합산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는 459명이다. 지난해에는 고액체납자 526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했고 13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시와 자치구 그리고 전국합산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 출입국사실 및 생활실태 등을 전수 조사해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 1,378명의 체납 총액은 무려 3,058억 원으로 이들 중 해외 입출국기록, 자녀의 해외 유학 등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최종 출국 금지요청 대상자로 선정됐다.

한편, 서울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에서 고액체납자가 입국시 휴대한 고가품은 현장에서 압류처리 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 및 압류해 지난해에는 체납액 41억 원을 징수했다. 올해는 11월경 추진할 계획이다.

압류대상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직접 휴대 또는 소지해 수입하는 물품(휴대품),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특송품), 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한 일반적인 형태의 수입물품(일반수입품)등이다.

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며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고액체납자에게 출입국 제재 강화 소식에는 환영했지만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눈 금액이 낮은 체납자들에게는 심하게 제재를 하지 않았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해외 총괄 보도국장 Mickey 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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