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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 일제단속
자동차세 체납 일제단속
  • 김경호(국내 총괄 보도부장)
  • 2022.0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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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청

서울시는 “7월 13일(수)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세무공무원 300명을 투입하여 자동차세 체납정리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견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수는 318천대로 서울시 전체 등록 차량 3,184천대 대비 10.0%이며 자동차세 체납액은 시세 체납액의 6.3%를 차지하는 1,588억원에 달한다.

지난 2022년 6월말 기준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1,588억 원으로 전체 시세 체납액 2조 5071억 원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세금 종류로는 지방소득세, 주민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세목이다.

특히,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차량이 121,217명 119천대로 자동차세 체납액이 무려 1,335억원에 달해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84.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동차세 체납자 중 개인 최고 체납자는 7,995건, 1,175백만 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법인 최고 체납은 4,110건에 591백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시는 고액 체납차량의 경우 대포차량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고 이번 기회에 단속하고 체납액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일제단속에 앞서 체납자 중 사망자 등을 제외한 22,693명 체납액 8,904백만 원에 대해 지난 6월 2일(목) 영치 예고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였으며, 번호판 영치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당하기 전에 자진납부를 하도록 독려한 바 있다.

또한, 코로나19 재난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 어려운 경기상황을 감안하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단속을 보류하고 체납처분도 일시적으로 유예함은 물론 시가 시행중인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연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면 자동차세 납부는 기본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번 단속을 계기로 성실히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없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어려운 사람들은 보류해 준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실제로 돈이 없어 힘든 사람들이 많다며 잘 파악해서 세금을 걷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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