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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의 해외구입 또는 직구 물건, 세관서 압류
고액‧상습체납자의 해외구입 또는 직구 물건, 세관서 압류
  • 배성태(국제특파원)
  • 2022.0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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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의 해외구입 또는 직구 물건, 세관서 압류
고액‧상습체납자의 해외구입 또는 직구 물건, 세관서 압류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거나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그동안엔 관세만 내면 통관이 됐지만, 앞으로는 세관에서 바로 압류된다.

서울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지난 7월 1일(금) 관세청에 위탁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세 체납자의 경우 수입물품 압류가 가능했지만,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 처분은 올해 새롭게 실시되는 것이다. 작년 2021년 1월 1일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가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면, 관세청에서 고액체납자가 입국시 휴대한 고가품의 경우 현장에서 압류처리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압류 대상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직접 휴대 또는 소지해 수입하는 물품(휴대품),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특송품), 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한 일반적인 형태의 수입물품(일반수입품) 등이다.

이번에 시가 위탁 의뢰한 체납자는 작년 2021년 신규 명단공개자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총 1,127명이며, 이들이 체납한 총 체납액은 712억 원에 달한다. 다만, 명단공개 당시 체납금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수입물품 압류 위탁에서 제외된다.

1,127명 중 개인 체납자는 792명(체납액 461억 원)이며, 법인 체납자는 335개사(체납액 251억 원)다. 개인 최고액은 12억 7,300만 원, 법인 최고액은 15억 7,000만 원이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청 압류의뢰는 국세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됐으나, 지방세는 올해 최초로 시행됨에 따라 시스템 구축 준비로 작년 2021년 신규 명단공개자부터 우선 추진된다.

서울시는 작년 2021년 신규 명단공개자에 이어서 이번 2022년도 고액체납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이 발송된 2,812명에 대해서도 오는 11월 16일(수) 명단 공개와 동시에 관세청 수입물품 압류를 추가로 진행한다.

이번 2022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은 2,812명이며, 총 체납액 1,432억 원이다. 시는 이들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6개월의 소명기간을 거쳐 오는 11월16일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01년 지자체 최초로 38세금기동대라는 특별조직을 신설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세금을 징수해오고 있다. 날로 다양해지고 교묘해지는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은닉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체납자 실거주지 가택수색, 위장주소지 적발, 재산 허위양도 사실 확인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화폐) 체납처분 절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왔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성실납세 시민들이 악의적 체납자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불량정보 제공 등 촘촘한 행정제재에 이어서 수입물품 압류라는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해 공정한 조세정의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돈이 있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은 철저한 확인을 해 압류하는데는 찬성하지만 돈이 없어 세금을 못 내는 경우는 유예를 해 줬음 좋겠다며 하소연하였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배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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