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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1천만 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이자연(국내 총괄 보도국장)
  • 2022.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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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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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세금을 납부 하지 않고 1년 이상 체납하고 있는 고액 상습체납자 총 14,739명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체납정보를 오늘 16일(수) 시 누리집(http://www.seoul.go.kr)에 공개했다.” 고 밝혔다.

이번 2022년 공개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 한 체납자로,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는 오늘 11월 16일(수) 오전 9시부터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및 세금납부 사이트인 위택스를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 공개되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규 공개 심의대상 3,211명 중 공개대상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2,823명에 대해 명단 공개 사전통지문을 발송한 이후 체납자 120명이 체납세금 31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명단 공개 신규대상자 3,211명을 발췌한 뒤 사실조사 실시 및 지난 3월 28일 「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 후 2,823명에게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1천만 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하여 올해 신규로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되는 체납자는 2,557명이며 체납액은 1,404억 원이다. 또한 기존에 공개되었던 체납자도 1천만 원 이상 체납일 경우 이번에 함께 공개하게 되는데 기존 대상자를 포함한 인원은 총 14,739명이며 체납액은 1조 6,936억 원에 달한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관리하는 고액 체납자는 지난 9월 말 1조 9,240억원 23,900명이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에 처음 포함된 신규 공개대상자 2,557명 중 개인은 2,068명, 법인은 489개 업체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55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1,762명(68.9%),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305명(11.9%),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가 279명(10.9%),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211명(8.3%)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대상자 중 개인(2,068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가 57명(2.7%), 40대가 293명(14.2%), 50대가 614명(29.7%), 60대가 728명(35.2%), 70대 이상이 376명(18.2%)으로 5~60대가 64.9%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전국 합산 1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에서 대상을 선정·공개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서울시·구 합산 734명과 전국 합산 1,165명 등 총 1,899명, 체납액 747억 원도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되었다.

또한, 명단공개 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오늘 2022년 11월 16일 명단공개일에 관세청 세관장에게 위탁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서울시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앞으로도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제공 등의 제재 및 추적, 수색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호화 생활을 영위하는 비양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더불어 가택수색 및 압류 등 강제징수 노력과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라는 일념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께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시민들은 돈이 있으면서 체납을 한 경우는 당연히 압류 등을 해야 하겠지만 어려운 상황인 사람들은 양해를 해 줘야 할 것 같다며 현실적인 상황 파악을 잘 해서 진행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국내 총괄 보도국장 이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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