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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잊혀질 권리’ 보장 방안 논의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잊혀질 권리’ 보장 방안 논의
  • 로이 배(총괄 편집차장)
  • 2022.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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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잊혀질 권리’ 보장 방안 논의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잊혀질 권리’ 보장 방안 논의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오는 9월 22일(목) 오후 3시 30분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성매매)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날로 심각해지는 온라인상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성착취 문제에 대하여 관계부처의 정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ㆍ성착취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 동안 여성가족부를 비롯하여 법무부, 방통위,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성매매ㆍ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 범죄 단속,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리 및 온라인상 성매매 등 정보 차단 등을 추진하여 왔다.

또한, 성매매ㆍ디지털성범죄 등 피해자를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빠르게 삭제(2021년 46,682건)토록 지원하고 있다.

2021년 지원실적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총 17개소) 727명 12,520건,「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6,952명, 188,083건(성인 포함)

아울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인, 권유 등 피의자 추적을 위해 일선경찰서에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관련 범죄를 집중 단속 및 처벌(2021년 976명)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를 통하여 무작위채팅(랜덤채팅)앱의 성매매 정보 삭제 등 시정을 요구(2021년 9,100건)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성매매 등 불건전 유해정보 차단, 디지털 성범죄 등 예방교육 확대, 불법촬영물 삭제 및 피해자 지원기관 연계 강화방안 등 부처 간 협력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각 지역의 성매매 방지를 위한 유흥업소 등 지도점검 추진현황과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한 보고를 진행한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아동ㆍ청소년 성매매ㆍ성착취 문제는 온라인으로 쉽게 접근하여 대상자를 길들이거나(그루밍) 심리적 지배를 통하여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피해자 구조와 보호, 범죄 수사와 단속ㆍ처벌 등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현실에 맞도록 정책을 개선하는 등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사회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과 함께 모두가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총괄 편집차장 로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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