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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결과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결과
  • 이연호(국내 총괄 보도부국장)
  • 2022.0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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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작년 2021년 3월 ~ 12월까지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하고, 성범죄 취업제한대상 6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제한 기간 내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다.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청소년 대상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어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는 취업제한기간 (최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이번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은 관련 규정이 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작년 2021년부터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사무’의 일부가 지방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자체,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53만여 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38만여 명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였다.

(지방이양사무)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자료제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성범죄 경력자 해임요구·기관폐쇄(제58조), 과태료 부과·징수(제67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종사중인 점검대상 인원은 작년 2021년 기준 338만여 명으로 전년대비 3.4% 증가하였으며, 성범죄 경력자 적발 인원은 67명으로 전년대비 15.1% 감소하였다.

전체 적발인원(67명)의 기관유형별 발생비율은 체육시설(37.3%, 25명),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시설(25.3%, 17명), 박물관 등 청소년이용시설(7.4%, 5명), 공동주택 경비원(7.4%, 5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 67명 중 종사자 39명에 대해서는 해임, 운영자 28명에 대해서는 운영자 변경 또는 기관폐쇄 등을 조치 중이다.

또한,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 및 주소 등 정보는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는 2월 7일 ~ 5월까지 성범죄자 알림이(e) 누리집(www.sexoffender.go.kr)에 공개한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지자체, 교육청 등의 관리‧점검 강화로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금지 위반 건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협업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촘촘히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성범죄 경력자들이 어떻게 다시 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일하냐며 불편한 마음을 하소연하였다. 덧붙여 성범죄 경력자들의 철저한 관리와 재발방지를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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