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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불법촬영기기 불시 점검
학교 내 불법촬영기기 불시 점검
  • 허봉회(실버기자)
  • 2024.0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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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오늘 4월 1일(월)부터 관내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각종학교 포함) 총 1,358교를 대상으로 학교 내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 취약시설에 대한 불법촬영기기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불법촬영기기에 대한 학교 자체 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입찰을 통하여 외부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점검의 실효성을 위하여 철저한 불시 점검으로 진행한다.

금년에는 학교당 1회 점검을 기본으로 하되, 시설노후도‧남녀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추가 점검이 필요한 학교를 선정하여 2회 점검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나날이 진화하는 불법촬영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교 자체 상시 점검 체계 구축 및 상시 점검 시행, 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한 전문 점검 장비를 활용한 학교 상시 점검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개정(2023년 10월 5일)을 추진해왔다.

학교 내 취약시설을 화장실에 국한하지 않고 탈의실, 샤워실 등으로 확장하였으며, 화장실 칸막이 상‧하단부 빈 공간에 대한 기준 마련 등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에 힘쓰고 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 불법촬영기기의 단순 점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의 불법촬영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및 홍보 활동 등 불법촬영 예방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가 예산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점검을 통하여 불법촬영 범죄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학교 구성원들 모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이번 점검으로 학교 내 불법촬영기기들이 근절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강력한 처벌로 불법촬영기기들이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실버기자 허봉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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