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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대포차량 일제 합동단속
체납‧대포차량 일제 합동단속
  • 조미경(국제특파원)
  • 2023.0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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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청

서울시는 오는 29일(목) 시,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일명 대포차량 포함)을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통행료 20회 이상 체납 차량이다.

서울시는 자동차와 관련한 세금 및 과태료의 체납액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조세정의를 위해 체납 차량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시민 준법의식 함양 및 납부 분위기 확산을 위해 불시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등록된 자동차는 약 319만 여대로, 이중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7만 3천 여대 체납세액은 총 378억원이며, 서울시 전체 체납액 7,329억원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주정차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은 8만 여대, 1,212억원이며, 과속 및 신호위반 등으로 경찰청 영치대상 교통과태료 체납은 18만 여대 104억원이고,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최근 5년간 211억원에 달한다.

앞서, 서울시는 올 3월 시·구 합동 영치를 실시해 영치예고 345대, 영치 683대, 견인 17대의 실적을 거두는 등 7천800만 원을 현장징수한 바 있다.

이번 합동단속은 불특정 톨게이트에서 고정단속을 실시하고, 서울시, 자치구, 서울경찰청,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 170여 명과 장비 46대를 동원해 서울시 전 지역에서 동시에 단속한다. 자동차세, 과속 및 신호위반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과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일명 '대포차'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교통지도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담당, 경찰관, 한국도로공사 직원과 번호판 판독기 탑재차량 44대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차량이 적발될 경우, 납부독려를 하고 납부가 되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떼서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한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세금이나 교통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수십 건에서 수백 건을 체납한 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얌체 체납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불특정 톨게이트를 단속장소에 포함시켰다.

이번 단속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관할 자치구 세무부서(교통부서)나 경찰서를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 및 제71조에 근거해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합동단속에 참여한 경찰관계자는 “이번 체납차량 합동단속 및 대국민 홍보를 통해 자발적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통 법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 전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톨게이트 통과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상습체납차량에 대해 10배의 부가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예금압류, 형사고발, 강제인도 및 공매처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습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체납세금 납부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체납징수를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시민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체납차량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성숙한 납세문화를 만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이번 기회에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은 다 완납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돈이 없는 어려운 사람들은 상황을 고려해 줘 인명피해가 생기지 않게 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국제특파원 조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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