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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행과제
우선 이행과제
  • 배성태(국제특파원)
  • 2023.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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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오늘 9월 13일(수), 서울청사에서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성공적인 유보통합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우선 이행과제’)을 심의·의결하였다.

「우선 이행과제」는 본격적인 유보통합 모델 도입에 앞서 현행 법·제도 하에서 수행이 가능하고 영유아 및 부모의 체감도와 현장의 요구가 높은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아이행복 연구자문단 권고를 토대로 마련되었다.

올해 5월부터 교육부에서 선정·운영 중인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의 주요 과제들을 중심으로, 유보통합 비전 실현 10대 정책 등을 함께 고려해 마련한 「우선 이행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지원

지역별로 유치원·어린이집 간 프로그램을 교류하고, 시설을 개선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영아에 대해서는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을 추진하고,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급·간식비를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선도교육청을 통해 추가 지원하며, 장애 영유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부모의 비용부담 완화 및 양육 지원

올해 하반기부터 선도교육청을 통해 지역별로 유아학비를 일부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만 5세 유아의 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급식비) 추가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유치원·어린이집을 연계하는 거점형 방과후과정 등을 운영해 영유아의 돌봄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자녀 양육을 돕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사의 교육·보육과정 이해제고 및 교권 보호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교육·연수를 공동 참여 방식으로 개방하고,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해 현장 맞춤형 누리과정 컨설팅을 실시하여 교사의 교육·보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한다.

유치원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지난 1일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시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보육활동 침해 유형별 대응 지침」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협력기반 강화 및 이용자 편의 증진

유보통합을 위한 교육부·시도교육청으로의 관리체계 일원화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4자(교육부·복지부·시도교육감협의회·시도지사협의회)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시도교육청·지자체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합동 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 또한, 내년에는 현재 신청 방식에 더해 정부24에서도 유치원·어린이집을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유치원은 ‘처음학교로’(www.go-firstschool.go.kr), 어린이집은 ‘임신육아종합포털’ (www.childcare.go.kr)에 각각 접속해 신청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본격적인 유보통합 전 「우선 이행과제」추진으로 국민의 유보통합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 현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유보통합에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을 교육부가 책임 있게 조율하고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여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우선 이행과제를 통해 현실에 맞는 지원이 되었음 좋겠다고 전했다. 덧붙여 특수반이라 고 매일 1시 30분에 하원을 시켜 엄마와 아빠가 일 때문에 시간이 안 맞아 힘들어 하는 가정들이 많다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국제특파원 배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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