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9:05 (금)
2023학년도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 기본계획
2023학년도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 기본계획
  • 로이 배(총괄 편집차장)
  • 2022.0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고도화된 직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2023학년도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 기본계획’을 오늘 1월 27일(목)에 발표했다.

「고등교육법」 제49조의 2(2021년 9월 시행)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

이는 첨단(신기술) 분야, 산업체 수요 분야 등에서 직무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석사 수준의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고숙련 기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함으로, 교육부는 지난 12월 ‘마이스터대’ 시범대학 8개교의 13개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이번 2022학년도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인가하였으며, 오는 2023학년도부터는 신청대상을 마이스터대학 시범운영 대학 외에도 ‘전문학사 및 전공심화과정을 개설․운영하는 전문대학’으로 확대하여 제도를 활성화한다.

오는 2023학년도 전문기술석사과정 기본계획 주요내용은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운영을 위한 주요 요건, 심사기준, 절차 등으로,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운영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대학은 전임교원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전문학사 입학정원과 전문기술석사과정 입학정원을 1:1 비율로 조정하는 등 설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에서 발표(2021년 11월)한 바와 같이 범부처 수요를 반영한 전문기술인재양성도 함께 추진한다.

(2023학년도 범부처 전문기술인재양성 필요분야) 임상시험,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보건복지부) 범부처 수요와의 분야 일치도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심사 시 가점 부여한다.

교육부는 오는 2023학년도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 인가를 위한 운영 계획서를 오는 2월 28일(월)까지 접수하고, 최종 인가 여부는 오ㅡㄴ 6월 30일(목)까지 신청 대학에 통보할 예정이다.

[교육부 누리집] > [정책] > [대학(원)교육]에 탑재된 운영 계획서 서식을 작성하여 오는 2월 28일(월)까지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로 공문 제출하면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내실 있는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과 제도 활성화를 통해 신산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지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학생들이 전문기술인으로 거듭나 미래를 잘 대비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로이 배)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은평지국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1길 10 401호
  • Fax : 070-4686-5555
  • 뉴욕지국 : 300 Northern Blvd. #301, Great Neck, NY 11021 USA
  • 종로지국 TEL : 010-3746-2078
  • Fax : 070-4686-555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효정, 김유정
  • 총괄보도국 : 총괄보도국장(국내) : 이자연
  • 명칭 : ENB교육뉴스방송
  • 제호 : ENB교육뉴스방송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96
  • 등록일 : 2017-10-24
  • 발행일 : 2017-10-24
  • 발행인 : 배미키
  • 편집인 : 김효정
  • 한국 총괄 대표 : 이자연
  • 해외 총괄 대표 : Mickey Bae
  • ENB교육뉴스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인터넷 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4 ENB교육뉴스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enbnews.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