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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방역 현장 점검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방역 현장 점검
  • 이자연(국내 총괄 보도국장)
  • 2021.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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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오는 8월 13일(금) 오후 서울시 강서구 소재 국제청소년센터에 위치한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매체센터’)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듣는다.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법상 의무사항(청소년유해(금) 표시, 성인인증 등) 점검 및 모니터링 수행 기관(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위탁운영)이다.

이번 점검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후 24명 상근 인력 중 팀장급 이상 6명을 제외한 모든 인력이 재택근무로 전환함에 따라 근무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매체센터에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청소년유해매체 점검단(200명) 포함, 총 218명(24명 상근, 194명 재택 모니터링) 근무 중 이다.

아울러 국제청소년센터 내 청소년유스호스텔 객실, 수영장, 헬스장, 단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일 평균 500여명 방문)의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 방역 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청소년유해매체 점검단은 지난 6월 7일부터 유해 영상물, 술‧담배 대리구매, 음주 조장(일명 ‘술방’), 청소년유해물건(리얼돌 등 성기구류) 및 유해업소 홍보, 도박, 청소년 성매매 등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점검을 시작했다.

점검 시작 후 8주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방송(동영상) 서비스 게시물(콘텐츠) 18만 4천여 건을 점검했으며, 그 중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13만 1,243건을 적발했다.

그(13만 1,243건) 중 불법정보는 68,585건으로 음란물, 성매매, 도박 관련 정보가 다수 발견되었고,

19금 등의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 없이 유통되고 있는 청소년 유해정보는 62,658건으로 선정적인 정보, 청소년유해업소 홍보, 성기구 홍보, 술․담배 대리 구매 등이 주로 적발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적발된 매체물에 대해 자율조치 협력체계(Hot-line)를 통해 업계의 자율조치를 우선 요청하고, 그 외 유해·불법 등 명백한 법 위반 사항은 관계기관 심의·차단 요청, 형사 고발 등 조치를 지속 취할 계획이다.

협력체계는 일괄 신고 시스템, 신뢰기반 신고자 프로그램(유튜브), 전용 신고 이메일 등 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청소년의 온라인 매체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청소년이 부적절할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업계의 자율적 청소년 보호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라며 철저한 방역을 해 청소년들이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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