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오늘 5월 21일(금)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다음의 4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으며,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일부개정)
이번 법 개정으로 오는 2022년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성적 및 신용요건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자격 요건이 폐지되었다.
아울러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학생에 대한 재학 중 이자가 면제되었으며, 파산 시 학자금 대출금의 상환이 면책되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대학원생들이 보다 학업과 연구활동에 전념하고, 취약계층의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생교육법(일부개정)
이번 법 개정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그간 국민참여예산이 반영된 사업 형식으로 운영된 장애인평생학습도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안 제15조의2 신설)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 현황 : (2020년) 5개 → (2021년) 15개
또한 평생학습에 필요한 학습비를 지원하는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의 발급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의 발급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다양한 평생교육사업 간 연계·협력을 이끌어내는 기반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근거를 마련하였다.
학교보건법(일부개정)
이번 법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배치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그간 학교규모와 관계없이 학교당 1인이 배치되는 규정으로 인해 과대학교에서 겪고 있었던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코로나19 등 최근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 시 효과적 방역 대응으로 학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02년) 홍역 및 사스(SARS) → (2009년) 신종플루 → (2015년) 메르스 → (2020년) 코로나19
유아교육법(일부개정)
이번 법 개정으로 유치원 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관리하고,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도 해당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기존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학부모들은 학교에 보건교사 추가 배치로 학생들의 안전에 더 효과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고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Mickey 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