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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법안 개정 요구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법안 개정 요구
  • Mickey Bae(해외 총괄 보도국장)
  • 2021.0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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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과 제10기 서울학생참여위원회 대표 학생 2명은 오늘 5월 10일(월) 국회 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요구안을 전달했다.

서울학생참여위원회: 서울 중․고등학교(723교) 대표로 구성된 학생자치 협의체로 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에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에서 제안한 교육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교육감․교육장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학생참여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2항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시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와 함께 학생대표를 추가하는 것과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학생 위원 구성 비율의 추가를 요구한다.

그동안 학생들은 학교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주체이면서도 학교 교육활동 결정에서 배제됐다. 학생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주요 교육활동 결정에 의견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학교의 주요 교육활동인 교육과정, 방과후학교 수업, 교복, 생활 규정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제10기 서울학생참여위원회는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개정 법안 요구 취지에 대해 민주적인 학교 운영에 대한 시대적 흐름, 학교 설립 별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참여 격차 해소, 참여 보장을 위한 강행규정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꼽고 있다.

민주적 학교 운영을 위한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확장은 시류이다. 학생 관련 안건 심의 시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학교의 수가 지난 2019년 평균 50%가 넘는 등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18세 선거연령 하향과 16세 교육감 선거권 부여 논의 등 우리 사회 전반에서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에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석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공립학교에서만 운영되고 사립학교의 참여가 저조하다. 학교 운영의 민주화를 위해 입법과 시행령으로 명문화하여 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학교에 강조할 필요가 있다.

기존 법령에서는 학생대표의 학교 교육활동 참여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학생참여가 제한적이었다. 학생들의 학교교육활동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더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강행규정으로 법령을 수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학생참여위원회는 지난 2021년 3월 개정 요구안 제출 추진위원단을 조직하였다. 학교 현장 조사와 법률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정 요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추진하여 약 320여 명의 학생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

개정 요구안 제출 추진위원단의 임석훈(단장, 숭문고 3)은 “민주적 의사소통에 대한 학생들의 권리를 스스로 찾아내고 법률 개정 요구안을 작성한 경험은 교과서 내용을 직접 실천해보는 뜻깊은 사회참여 기회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들의 개정안 제출은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해온 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의 열매”라고 하면서 “수동적인 학생에서 벗어나 학교공동체의 의사 결정과 실천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으로 거듭난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적극적 시민으로서의 학생자치활동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은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법안 개정 요구는 당연한 것 같다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학생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하소연하였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Mickey 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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