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09:40 (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이자연(국회기자)
  • 2020.0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뿐 아동학대범죄사건의 발생부터 사후관리까지 국가가 책임진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국회의원은 오늘 18일(화) “아동학대에 대해 국가가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 밝혔다.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통제,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기간 및 신고의무자의 범위 등에서 아동보호에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는 동안 아동학대 범죄는 꾸준히 증가했다. 작년 2019년 8월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2018년 5년간 아동학대 사망 아동은 132명이었으며, 지난 2018년 전국적으로 실제 학대받은 아동 수는 20,018명에 달했다. 며칠 전에는 자녀 2명을 숨지도록 방치한 20대부부가 적발되어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송기헌 의원은 “아동학대범죄 건수가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현행법으로는 아동보호에 미흡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를 국가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여 며칠 전 발생한 불미스러운 아동학대 사건 등의 예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아이들을 아동학대하고 죽이고 할 수 있는 지 모르겠다며 사회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 지, 안타깝고 답답했는데 이참에 아동학대관련법안을 강화해서 강력하게 처벌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자연)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은평지국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1길 10 401호
  • Fax : 070-4686-5555
  • 뉴욕지국 : 300 Northern Blvd. #301, Great Neck, NY 11021 USA
  • 종로지국 TEL : 010-3746-2078
  • Fax : 070-4686-555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효정, 김유정
  • 총괄보도국 : 총괄보도국장(국내) : 이자연
  • 명칭 : ENB교육뉴스방송
  • 제호 : ENB교육뉴스방송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96
  • 등록일 : 2017-10-24
  • 발행일 : 2017-10-24
  • 발행인 : 배미키
  • 편집인 : 김효정
  • 한국 총괄 대표 : 이자연
  • 해외 총괄 대표 : Mickey Bae
  • ENB교육뉴스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인터넷 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4 ENB교육뉴스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enbnews.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