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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이연호(국내 총괄 보도부국장)
  • 2020.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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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오늘 12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학협력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①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주식보유 예외기간 확대, ②기술지주회사 상시 전담인력 확보, ③산학연협력 통계대상으로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활동’ 포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대학 산학협력단의 현금, 현물(기술, 특허 등) 출자로 설립되며, 기술이전 및 자회사 설립·운영 등을 위한 기술사업화 전담 조직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회사 의무 주식보유 예외기간 확대 :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45조 개정

「산학협력법」제36조의4에 따라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의 20%를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나, 주식 보유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유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였다.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주식보유에 대한 예외기간은 기술지주회사의 지원을 통해 자회사의 충분한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그에 따른 수익을 대학으로 환류하기 위한 기간으로, 중소 및 벤처기업이 코스닥 상장까지 통상 10년 이상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기간 만큼은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성장에 따른 증자 부담을 덜고 자회사에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의무 주식보유에 대한 예외기간을 확대하였다.

기술지주회사 상시 전담인력 확보 :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42조 개정

대학 기술지주회사 설립 인가요건 중 인력 확보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상시 전담하는 인력’으로 구체화하여 기술지주회사 운영의 독립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대하였다.

산학연협력 통계대상 포함 :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50조 개정

대학 기술지주회사 운영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하여 관련 정책에 환류하기 위해 산학연협력 관련 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조사대상으로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활동을 신규로 포함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이 기술지주회사를 통해 연구 성과를 직접 사업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다시 대학에 재투자하여 대학 연구 활동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학부모들은 이번 법안들로 인해 산학교육과 산학연협력이 활성화되길 바라고 학생들의 미래 일자리들이 많이 생겼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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