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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정보 자동 연계
학교 밖 청소년 정보 자동 연계
  • 이연호(국내 총괄 보도부국장)
  • 2021.0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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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의무교육 대상(초․중등)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지원센터‘)’로 자동 연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 2월 2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안(2020년 7월 31일),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안(2020년 8월 19일) 2건,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안(2020년 9월 3일)의 대안 등 이다.

그동안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청소년만 지원센터로 연계되어 동의하지 않은 청소년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학교를 그만둔 의무교육 대상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학교로부터 신속히 전달받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다만, 개인정보를 제공받더라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지하고 해당 청소년 등에게 동의 받지 못한 경우 즉시 파기하도록 하여 사전 동의 없이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파기 근거도 함께 규정하였다.

아울러, 실태조사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실제 현황을 시의적절하게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원센터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3년마다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센터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추가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에 필요한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더라도 신속하게 공적지원체계로 연계되어 학업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그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청소년만 지원센터로 연계되어 사각지대 해소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공교육을 그만둔 청소년도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각자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제6조제1항 개정규정(실태조사 주기 변경)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학부모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정보가 자동 연계되어 다행이고 이로인해 사각지대가 해소되길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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