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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개선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개선
  • 로이 배(총괄 편집차장)
  • 2020.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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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개선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개선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제3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지원위원회’, 위원장: 차관)‘ 제2차 회의에서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개선 추진 현황과 지원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등을 점검·심의했다.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예방 및 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권리침해 신고방’(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운영)에 올해 신고된 61건의 사례에 대해 개선 현황을 점검하고 미개선 사례에 대해서는 우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정을 추진하고 이후 민간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학교를 그만둔 후 불이익 경험 : 학생증이 없어 요금을 더 많이 낸 경험 27.5%, 공모전 참가자격 제한 11.2%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권리침해 신고는 주로 학교 재학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공공·민간기관에서의 할인 제도와 경연·공모전 등의 참가 자격 제한에 대한 사항으로 할인 적용 부문 9건과 참가자격 36건에 대한 차별 개선이 완료되었다.

개선 사례로는 사격대회에서 고등부 선수 등록을 할 때 재학생으로 참가 자격이 제한되어 있었으나 대한사격연맹과 협의하여 학교 밖 청소년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지원센터’) 소속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지역 영화관 등에서 할인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지원위원회는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학교 밖 청소년 정보를 통보함과 동시에 지원센터로 전달하여 기관 간 통합사례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향후 지원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운영세칙을 개정하였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면 활동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중심으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전환하여 학력 취득 및 사회진입 성과가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 및 대학진학, 건강 등 분야별로 학교 학생에 비해 열악한 분야를 발굴해 차별을 개선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여 전년 대비 검정고시 합격이 19.1% 상승(2019년 23.6%→ 2020년 10월 28.1%)하고 대학진학은 34.6% 증가(2019년 1,004명→ 2020년 10월 1,351명) 하였다.

특히, 정책 수요가 높은 대입 진학을 지원하고자 청소년 생활기록부 도입, 온오프라인 대학입시 설명회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대입응시 기회가 확대되고, 학교를 그만둔 이후에도 지속적인 학습과 진학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필요성(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1순위(검정고시 지원), 3순위(진학정보 제공)

또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확대(5개소 추가설치), 전용공간 조성(20개소 신규 설치) 등 기반시설 개선과 급식 신규 지원 등 서비스 확대로 학교 밖 청소년의 정책 체감도는 전년대비 소폭 향상(2019년 91.9점 → 2020년 92.1점)되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이후에도 학업을 지속하며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학습 지원을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분야별로 차별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개선에 환영했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 하더라도 학생이니 차별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로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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