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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및 학교밖청소년 지원 강화 등 여성가족부 예산안 14.5% 증가
한부모 및 학교밖청소년 지원 강화 등 여성가족부 예산안 14.5% 증가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21.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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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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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1인가구 및 청소년부모, 다문화가족자녀 지원 등 보편적 가족서비스, 학교 밖 청소년, 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여성 고용유지 등 경력단절예방 강화에 중점을 두고, 이번 2021년 본예산(1조 2,325억 원) 대비 14.5%(1,790억 원) 증가한 1조 4,115억 원을 정부안으로 편성하였다.

오는 2022년 여성가족부 정부예산안의 가족, 청소년, 권익, 여성 정책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및 보편적․통합적 가족 서비스 제공 확대

①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인상(월 10만 원→ 월 20만 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용되던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를 저소득 한부모가정에도 적용하여 양육비 지원대상이 1.7만여 명 확대(20.4만 명→ 22.1만 명)되고, 한부모가족의 근로의욕 고취 및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한다.

② 양육자이며 동시에 성장기 청소년인 청소년부모에게 양육 지원, 자립 등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및 심리상담 등 서비스를 신규로 제공(건가․다가센터 93개소)하고, 저소득 청소년부모가구에게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비율을 90% (85%→90%)까지 상향하여 청소년부모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한다.

③ 아이돌봄 중앙지원센터(1개소) 및 광역지원센터(총 17개소) 운영 등 돌봄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미스매칭 해소 등 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돌봄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④ 1인가구 증가에 따라 고독·고립감 해소 및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한 생애주기별(청년·중장년·노년) 서비스를 제공(12개소)한다.

⑤ 다문화가족 자녀 정서 안정 및 진로·취업지원, 취학준비 학습지원 등 사회포용 안전망을 구축(140개소)하고,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 사업 기간을 확대(5개월→10개월)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자립역량을 강화한다.

◈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및 활동‧보호 기반 확대

① 학교 밖 청소년지원법 개정(2021년 3월)으로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연계가 강화(사전 → 사후 동의)됨에 따라 초․중 연령 대상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새롭게 개발하고, 자립 지원을 위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②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안전망팀을 15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하고, 청소년쉼터 입소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급식비 단가를 인상(2,644원→3,500원)한다.

③ 보호자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연령을 만 18세 이하에서 만 24세 이하로 상향하여 청소년 보호를 강화한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 등 지원한다.

④ 내년부터는 취약계층 만 9세~10세 여성청소년(현재는 만 11~18세 지원)들에게도 생리용품 구매권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다.

⑤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국립청소년생태센터(부산 을숙도)를 오는 2022년 하반기에 준공하고,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전북 새만금)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및 인신매매 방지 추진체계 구축

①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와 트라우마 치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지역별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 지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초기 상담 및 수사 조력, 의료 지원,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지역특화상담소를 7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한다.

② 무료법률 지원 대상을 기존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에서 스토킹 피해자 까지 확대하고,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 확충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실태조사(3년 주기)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평가를 실시한다.

③ 인신매매방지법 제정(2021년 4월)에 따라, 종합계획 수립 등 인신매매 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중앙권익보호기관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④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 및 고위직 등 소규모 특화교육, 수사기관 2차 피해방지 교육을 통해 공공부문의 양성평등 혁신을 지원한다.

◈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성평등 문화 조성

① 경력단절여성 일경험 기회 제공 및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 새일여성인턴‧기업에 대한 고용유지금 지원, 여성 경력단절예방 및 최초 경력 지속 유지를 위한 고용유지 시범사업 추진으로 고용 안정을 도모한다.

고용유지금은 기업 : 고용장려금 80만 원, 여성 : 근속장려금 60만 원 등 이다.

고용유지 시범사업은 노무법률, 심리상담, 경력개발‧설계 멘토링 등 이다.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다부처 통합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8개 부처→ 9개 부처)하며, 가사서비스 종사자 권리 보장, 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 지원 모델 등 여성가족분야 사회적 경제조직 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②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 국제사회의 성평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UN Women Centre of Excellence for Gender Equality, 약칭 유엔위민 CGE) 운영을 지원한다.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성평등 및 여성·평화·안보 분야, 연구개발, 교육훈련, 민관 파트너십 구축 등 추진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공무원·관련 전문가 등 대상 교육·훈련과 연구, 파트너십 형성한다.

③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지원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양성평등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2022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여성 고용유지 지원과 다양한 가족의 보편적․통합적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라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시점에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에는 찬성한다며 실효성이 있는 정책으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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