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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관광숙박시설 근무 가능
청소년, 관광숙박시설 근무 가능
  • 이자연(국내 총괄 보도국장)
  • 2021.0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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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관광숙박시설 근무 가능
청소년, 관광숙박시설 근무 가능

앞으로 호텔 등 관광숙박시설에서 일학습병행(도제식 교육훈련) 목적으로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현장실습을 받은 청소년은 해당 관광숙박시설에 고용되어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관광숙박시설 등에서의 청소년고용금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오늘 1월 19일(화) 제3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6일(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호텔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등 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시설에는 「산업현장의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한 청소년이 고용되어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전문(종합)휴양업은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해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해수욕장,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등)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등 이다.

숙박시설은 호텔 1,883개, 전문 및 종합휴양업 133개, 관광펜션업 564개(2018 관광사업체 조사, 문체부) 이다.

학습근로계약은 학습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일학습병행과정을 개설하여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습근로자(학생)와 사업주가 체결한 계약이다.

또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은 청소년은 해당 실습을 받은 숙박업소에 한해 고용이 가능토록 개선됐다. 이에 따라 청소년이 호텔 등에서 현장실습을 받으면, 19세 미만이라도 조기에 현장실습생에서 채용직원으로 전환되어 호텔과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관광·호텔·조리 분야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 준비 내실화와 고용 촉진을 위해 호텔 등 관광분야 숙박업이 청소년고용금지 업소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다는 교육현장(전국관광특성화고 교장단 등)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2020년 전국 87개 고등학교(학교단위 21개교, 학과단위 66개교)에서 관광·조리 분야 인재 양성 중(약 2만여 명)이다.

지금까지 호텔 등 숙박업은 청소년이 근무할 경우 유흥업소, 사행행위장 등 유해환경에 상시 노출될 우려가 있어 청소년고용이 금지되어 왔다.

따라서, 청소년 현장실습생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외 직무(객실서비스 등)를 명시하고(2020년 현장실습매뉴얼 기 반영, 교육부), 기업현장교사, 직업계고 전담노무사제 등을 더욱 철저히 운영(교육부․고용노동부)할 방침이다.

기업현장교사는 현장실습생, 학습근로자과 동일한 작업장(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학생의 실습지도·평가, 안전관리 등 기업 내 현장실습생․학습근로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 수행한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방법으로 ‘현행 본인인증 수단과 유사한 것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현재는 대면 방식의 신분증 확인, 공인인증서, 인터넷 개인 식별번호(I-PIN),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앞으로 새로운 기술이 타 법에 법제화되는 등 상용화되면 여성가족부가 고시하여 즉시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성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규제 완화로 호텔경영자(호텔리어) 등을 꿈꾸는 특성화고 청소년들의 직업 훈련과 취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안전한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올바른 일 경험과 직업 훈련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청소년들이 호텔에서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관리와 점검을 철저히 해주길 바라고 일학습병행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길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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