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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지 않은 무작위(랜덤)채팅앱 청소년에게 제공 금지
안전하지 않은 무작위(랜덤)채팅앱 청소년에게 제공 금지
  • 배성태(국제특파원)
  • 2020.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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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주요 경로로 지목되어 왔던 무작위(랜덤)채팅앱의 청소년 대상 제공이 금지되고 성인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랜덤채팅앱’)‘ 중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오늘 9월 10일(목)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지난 5월 행정예고를 통한 이해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 법제처 검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 달 28일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권일남)가 랜덤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번 고시에 따라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랜덤채팅앱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청소년 대상 제공 금지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청소년이 이용토록 제공하기 위해서는 채팅앱 이용자의 신원확인과 대화(채팅) 중 성범죄 유인 등의 피해 발생 시 대화내용을 저장하여 증거 수집 및 신고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안전한 채팅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갖추도록 한 것이다.

다만, 불특정 이용자가 아닌 지인(知人) 기반의 대화서비스, 게임 등 주된 정보통신서비스에 연계하여 부가적인 형태로 제공되는 대화서비스, 게시판, 댓글 형식 등 누구나 열람․시청할 수 있는 형태의 대화서비스는 이번 청소년유해매체물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번 고시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유예기간 동안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랜덤채팅앱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어 사업자는 해당 랜덤채팅앱에 청소년유해표시(⑲금)와 함께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를 두어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도록해야 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표시 의무 위반 :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영리목적 청소년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토록 제공 시 :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여성가족부는 유예기간 동안 랜덤채팅앱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랜덤채팅앱 사업자에게 고시 시행일(2020년 12월 11일)에 맞춰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제도 시행 이후에는 상시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이후에도 법 위반행위를 지속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수사의뢰 및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윤효식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랜덤채팅앱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화서비스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라면서, “랜덤채팅앱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청소년들은 랜덤채팅앱 금지로 앞으로는 n번방 같은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며 불법 채팅앱의 근절을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배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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