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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성적 유인 피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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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20.0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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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성적 유인 피해 경험
온라인에서 성적 유인 피해 경험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지난해 5월 ~ 11월까지 「2019 성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성매매 실태조사는 지난 2007년부터 3년마다 실시되는 연구조사로, 이번 조사에서는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겪는 성적 위험을 심층 파악하기 위한 랜덤채팅앱 내 대화분석, 전국 중‧고등학생 대상 인터넷을 통한 성적 유인 경험 조사 등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2019 성매매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 성적 유인과 성매매

(2019년 조사방향)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성적 유인과 성매매 실태를 심층파악하기 위해, 기존 위기청소년 조사와 더불어 전국 중고교생 6,423명 대상 설문조사를 신규 실시하였다.

(일반청소년 조사) 지난 3년간 온라인에서 원치 않은 성적 유인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1.1%였으며, 전체 응답자 중 만남 유인까지 경험한 비율은 2.7%였다.

성적 유인 상위 3개 경로는 인스턴트 메신저(28.1%), SNS(27.8%), 인터넷 게임(14.3%) 순이었으며, 유인자는 대부분 온라인에서 처음 만난 관계(76.9%)로 나타났다.

인터넷에서 성적 유인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713명)중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은 비율은 54%였으며, 성매수 관련 유인 피해자(34명)의 경우,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누군가 알게 되는 것이 싫어서(33%)였다.

(위기청소년 조사) 응답자(166명)중 조건만남을 경험한 비율은 47.6%(79명)였으며, 조건만남 경로 응답자(78명)의 87.2%가 온라인을 이용했다고 답해, 온라인 이용 비율이 지난 2016년(74.8%)에 비해 12.4%p 증가하였다.

조건만남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응답자(163명)의 절반 이상이 ‘조건만남 상대 남성 수사 및 처벌 강화’(54.6%, 89명)를 꼽았다.

가출과 조건만남을 모두 경험한 응답자(66명)의 77.3%(51명)는 가출이후에 조건만남을 처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성매매

(2019년 조사방향) 지난 2016년 조사는 스마트폰앱과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성매매 전반에 대한 양적 조사에 한정하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매체 중요도와 심각성을 고려하여 앱에서의 대화패턴 분석과 성매매 후기사이트 심층조사, 유튜브에 대한 양적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랜덤채팅앱 조사) 399개 랜덤채팅앱 조사결과, 조사시점(2019년 6월) 기준 사용연령 등급은 성인(77.7%), 아동(13.3%), 청소년(9%) 순으로 비율이 높았으나, 전체 앱 중 본인인증을 요구하는 비율은 26.3%에 그쳤다.

아울러, 2,230명과의 대화 분석 결과, 조사대상자의 연령대는 대부분 30대 이하(89.8%)였고, 특히, 미성년 대상의 대화사례(1,605명)를 보면 성적 목적(76.8%) 대화가 가장 많고, 미성년임을 인지한 후 대화를 지속한 경우는 61.9%였다.

(성구매 후기사이트 및 유튜브 조사) 작년 2019년 5월을 기준으로, 15개 성구매 후기사이트의 1일 방문자는 38,511명, 1일 페이지뷰 444,428건, 등록업소 7,973개소, 후기글은 983,684건으로 파악되었다.

총 25개 후보 사이트 중 차단, 우회 반복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사이트(11개) 제외, 조사과정에서 신규 인지한 사이트 추가(1개)

작년 2019년 6월 기준, 유튜브에서 검색되는 성매매 조장 영상은 2,425개로 나타났으며, 이중 성인인증이 필요한 영상은 17.9%였다.

성매매 조장 영상은 유튜브에서 검색되는 성매매 관련 영상(5,067개) 중 뉴스 등 기타를 제외한 업소/사이트홍보, 업소 후기, 성인인증 필요 영상이다.

분포(%): (업소/사이트홍보) 39.8, (업소후기) 42.3, (성인인증 필요) 17.9

일반 성인의 성매매 경험과 인식

(평생 성구매 경험) 성인남성 1,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성구매한 경험 비율은 42.1%로 지난 2016년 조사(50.7%) 대비 8.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 성구매 경험비율 조사 결과 추이(%): (2013년) 56.7 → (2016년) 50.7 → (2019년) 42.1

(성매매처벌법 인지) 성인남녀 2,300명 대상 ‘성매매처벌법’ 인지 여부 조사 결과 88.5%가 인지하고 있으며(2016년 83.9%), 남성(90.5%)이 여성(84.6%)보다 5.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00명은 전국 만20세 이상 60세 미만 성인남녀다.(남성 1,500명, 여성 800명)

(성매매 관련 범죄 처벌 인지와 효과성 인식) 성매매 관련 4개 범죄 처벌에 대한 평균 인지율은 81.7%(2016년 78.1%)였다.

성매매 관련 범죄는 구매, 판매, 알선, 광고 등 4개 범죄다.

성매매 관련 4개 범죄 처벌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67.1%였으며, 성매매 알선자 처벌(남녀 평균 71.6%)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인식하였다.

효과성 인식 분포(%): (알선자 처벌) 71.6, (성구매자 처벌) 69.3, (광고자 처벌) 66.2, (성판매자 처벌) 61.2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 규모) 작년 2019년 조사에서 ‘성매매 집결지’는 34개 지역, 업소 1,570개소, 종사 여성 3,592명으로 추정되어, 전반적으로 2016년 조사 대비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는 성매매가 영업의 1차적이고 주된 목적인 업소들이 최소 10개 이상 밀집된 지역이다.

2016년 조사결과 : (집결지) 42개 지역, (업소) 1,869개소, (종사 여성) 4,402명

정책 추진방향

정부는 그동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성매매와 성착취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온라인 환경 개선, 또래상담 등 모니터링과 조기 개입을 통한 피해 예방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센터 : 성매매 피해 치료회복 및 진학·취업연계 등 통합 지원(10개소, 2020년)

성매매·디지털성범죄 피해상담: 청소년상담1388(지역번호+1388), 여성긴급전화1366(지역번호+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특히 지난 4월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이행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수사를 강화하고, 랜덤채팅앱 등 관련 제도개선 추진,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였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구입·시청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올해 하반기에는 랜덤채팅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그루밍 범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잠입수사 도입 등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소년들은 그만큼 성적 유인과 성매매 피해를 경험할 위험이 높다. 위험 요인을 미리 차단하고 성착취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성매매 등 청소년을 비롯한 여성에 대한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 ‘여성과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채팅앱에서 성인들이 학생들을 성매매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주문했고 어른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소연하였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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