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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앱의 아동·청소년 이용 안전성 강화
랜덤채팅앱의 아동·청소년 이용 안전성 강화
  • 배성태(국제특파원)
  • 2020.0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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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하 ‘랜덤채팅앱’)‘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안)’을 오늘 13일(수)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안)은 최근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안전한 대화서비스(채팅)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되었다.

그간 청소년 조건 만남, 성매매 알선 등 불법·유해행위의 주요 경로로 랜덤채팅앱이 이용되어 왔고,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또한 랜덤채팅앱을 통해 피해 청소년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나, 아동·청소년의 대화서비스(채팅) 환경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이번 고시(안)은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채팅)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랜덤채팅앱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 성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랜덤채팅앱이 별도의 인증장치 없이 대화명(닉네임), 성별, 나이 등을 임의로 설정한 후 익명성을 이용하여 성범죄 수단으로 악용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앱은 성인만 이용 가능토록 했다.

또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랜덤채팅앱은 대화서비스(채팅) 중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성범죄 유인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대화 저장 등 증거를 수집하고,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두게 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토록 했다.

연락처가 개별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등 불특정 이용자 간 대화가 아닌 지인(知人) 기반의 대화서비스, 게임 등에서 부가적인 형태로 제공하는 단순 대화서비스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에서 제외된다.

이번 고시(안)은 오는 6월 2일까지 행정 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을 모으고, 규제 심사, 청소년보호위원회 결정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 발령될 예정이다.

또한, 고시 후 일정 기간(3개월) 유예기간을 두어, 관련 업계에서 대화서비스(채팅) 환경의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고시(안)은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효식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주된 수단으로 이용되는 랜덤채팅앱은 익명성과 증거를 남기지 않게 하는 앱 특성으로 예방·신고·단속이 어렵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랜덤채팅앱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를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화서비스(채팅)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학생들은 n번방 사건을 보면서 무서웠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신들도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배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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