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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위반 무작위(랜덤)채팅앱 시정요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무작위(랜덤)채팅앱 시정요구
  • 이자연(국내 총괄 보도국장)
  • 2020.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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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무작위(랜덤) 채팅앱’에 대해 지난 12월 11일 ~ 18일까지 점검을 실시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74개 채팅앱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1일 시행된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무작위 채팅앱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에 따라 국내 사업자의 채팅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애플리케이션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12월 11일 시행)했다.

점검 결과 국내 사업자의 무작위 채팅앱은 332개로 파악되었다. 이는 지난 11월 점검 시 408개였으나, 앱장터(앱마켓)에서 상당수의 앱(76개)이 판매 중단(삭제)되었고, 앱장터에는 게시되어 있으나 운영을 중단하여 정상적인 앱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332개 중 55개(16.6%)로 파악되어 고시 시행에 따라 성매매 등 불건전 만남을 유도하는 무작위 채팅앱이 감소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11월 조사 당시 랜덤채탱앱은 408개였으나 지난 2020년 12월 11일 고시 시행 이후 판매 중단(76개) 및 운영 중단(55개)으로 현재 131개 줄어든 277개 운영 중(32% 감소)이다.

실제 운영 중인 277개 앱에 대해 세부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고시에 따른 최소한의 기술적 안전조치가 없어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앱은 89개(32.1%)로 파악되었다.

277개 앱 중 188개는 고시에 따른 기술적 안전 조치 이행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무작위 채팅앱 89개 중 청소년유해표시(⑲금)와 함께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를 두는 등 청소년 보호법상 의무를 이행한 앱은 15개였으며, 나머지 74개 앱은 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표시 의무 위반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영리목적 청소년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토록 제공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74개 무작위 채팅앱 사업자에게 법 위반 사항을 내년 1월 7일까지 시정토록 요구했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1월 중 74개 앱에 대한 2차 점검 및 2차 시정 요구를 진행한 후에도 사업자가 법 위반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하고, 앱장터(마켓) 사업자에게도 상품판매 중단을 요청할 방침(2월 중)이다.

한편, 국외사업자의 무작위 채팅앱에 대해서도 오는 1월까지 점검을 완료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경우,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앱 장터(마켓) 사업자에게 상품판매 중단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앱 운영의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운영 중지 앱(현 55개)뿐만 아니라 신규 채팅앱을 포함한 모든 채팅앱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법 위반 사항을 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최성유 청소년정책관은 “인증을 거친 회원관리가 되지 않아 익명성에 기반해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던 무작위 채팅앱이 이번 고시를 통해 익명성이 해소되는 등 안전성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라면서, “성매매 등 범죄 피해를 당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온라인상 안전한 채팅 환경이 조성되도록 점검과 감시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두번 다시 n번방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을 주문했고 수시로 점검해서 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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