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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물려받은 부동산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부동산
  • Mickey Bae(해외 총괄 보도국장)
  • 2019.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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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히의원 김상훈
국히의원 김상훈

지난 5년간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땅과 주택이 1조원을 넘어섰다. 연간 증여액수 또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1일(화)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최근 5년간 부동산 증여 현황’에 따르면, 귀속연도 지난 2013년~2017년간 미성년자에게 부동산 7,785건에 증여되었고, 수증액은 1조 1,305억원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토지는 4,634건에 7,223억원, 건물은 3,151건에 4,082억원이 증여됐다.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부동산은 지난 2013년 1,365건(2,115억원)에서 2014년 1,252건(1,816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이듬해부터 가파르게 증가하여 지난 2017년 들어 2천건(2,179건)을 돌파했다. 증여액수 또한 지난 2014년부터 급증, 2016년 2,313억원, 2017년 3,377억원으로 2010년대 처음으로 3천억원대에 올라섰다.

특히 미성년자는 성인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미성년자는 1건당 평균 1억 5,498만원을 물려받는 반면, 성인은 1건당 1억 5,334만원을 수증했다. 5년간 평균치 또한 미성년자가 1억 4,522만원으로 성인 1억 3,139만원 보다 더 많았다.

김상훈 의원은“부동산을 증여 받는 미성년자가 많아진 것은, 갈수록 집과 땅이 부의 상징이자,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하고,“세정당국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근로자들이 박탈감을 가지지 않게, 변칙상속 및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은 상식적으로 미성년자가 집과 땅이 있는 것이 정상적이지는 않다며 시민들을 위한 나라,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줘서 빈부격차가 나지 않고 복지가 잘 되도록 해달라고 하소연하였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Mickey 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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