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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추가 지정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추가 지정
  • 김유정(총괄 편집부국장)
  • 2019.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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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추가 지정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추가 지정

서울시는 외국인들의 주거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2019년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30개를 추가 지정하여 전체 247개의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 8월 13일(화) 심사를 통해 적합판정을 받은 30개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하여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증을 수여하였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2008년 전국최초로 20개 업소에 대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한 이후 수도 서울이 글로벌 도시에 걸맞도록 매년 확대 지정 운영함으로서 서울시 거주 외국인의 부동산거래사고를 예방하고 주거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247개소의 언어별 지정현황은 영어(183), 일어(42), 영어·일어(10), 중국어(5), 영어·중국어(3), 기타 언어(4) 등 지정되어 있으며, 자치구별 현황은 외국인이 많은 용산(58), 강남구(27), 서초구(24), 마포구(17), 송파구(13), 기타 자치구(108)로 지정 운영하게 된다.

이번에 지정되는 30개소는 언어별 영어(25), 일어(5)이며, 자치구별 현황은 강남(4), 영등포(3), 기타 자치구(23) 이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자는 외국어로 번역된 부동산 매매·임대계약서 등을 비치하고, 외국인토지취득신고 방법 안내 및 부동산거래신고 편의를 제공하게 되며, 거주 지역 주민과의 소통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 등을 수행하게 된다.

향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대표자)는 자치구 중개업 담당부서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일정한 언어능력 등 심사를 통하여 지정 받을 수 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기준은 서울시에서 신청접수 마감일기준으로 부동산중개업을 계속적으로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무소의 대표자(신청자)가 언어 심사(듣기, 말하기, 쓰기)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 중에서 지정된다. 특히,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비영어권 언어는 우대한다.

또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되면 외국인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글로벌센터(http://global.seoul.go.kr), 서울시 영문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등에 홍보한다.

단,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장소 이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중개사무소는 지정을 철회 한다.

박문재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뿐만 아니라 특히,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비 영어권 언어를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확대 지정하여 더 많은 외국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파발 인근 외국인 주민들은 외국인을 위한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들이 많아지는 것에 환영을 표하며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을 잘 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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