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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2019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 이자연(총괄 편집부장)
  • 2019.0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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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2019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19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올해도 저소득․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소득 8구간 이하 가구의 대학생에게 약 3조 6천억 원을 투입 할 예정이다.

지난해, 정부(국고재원장학금)와 대학(등록금 인하/교내장학금 확충)의 공동 노력으로 약 6.5조 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하였고, 대학생 112만 명(2017년)이 국가장학금(1인당 연 319만원)의 수혜를 누렸다.

특히, 소득 2구간 이하 저소득층에서는 2018년 기준, 평균 94%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2019년 국가장학금 지원 계획 및 변화는 아래와 같다.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대상자를 지난해 120%(기준중위소득)까지에서 올해는 130%까지(2019년 기준중위소득대비 비율) 확대하여, 대학생 중 약 69만 명(대학생 3명 중 1명)은 등록금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생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하였고, 지난 2018년부터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입학금의 경우, 기존에 개별 신청했던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우선 감면 받게 된다.

그리고,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조하여 사업장의 휴·폐업 정보가 자동 반영 되도록 하였고, 재외국민 소득구간 산정은 최대 12주가 소요되었으나 국내 대학생과 동일하게 소요(4~6주)되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

아울러, 지난해 감사원 지적사항 중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방식 개선’ 과 관련하여 소득구간 산정 시 가구원 수 반영 등에 관한 정책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결과를 검토하여 재정당국과의 협의 등을 통해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2019학년도 신·편입생의 경우「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2018.9.3.)」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대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신청을 돕기 위해 각 대학 누리집 알림창, 대학별 등록금 고지서에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에서 2019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접수를 3월 6일(수)까지 진행되고,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모바일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통해 대학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계속적으로 덜어주고자 한다.”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등 정부 학자금 지원 제도를 세심하게 갖춰나가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대학 등록금들이 너무 비싸서 경제적으로 부담되고 어려웠는데 장학금으로 인해 부담감이 덜어질 것 같다며 감사하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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