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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20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 이자연(국내 총괄 보도국장)
  • 2019.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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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20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오는 8월 20일(화) ~ 9월 10일(화)까지 총 22일 동안, 20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번 신청은 2차 신청 시기로서 신입·편입·재입학생·복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1차 신청 기간을 놓친 재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의 2차 신청부터 바뀐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재학생의 2차 시기 신청 허용을 재학 중 2회까지 확대해 1차 신청 시기를 놓친 재학생들이 추가로 구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재학생은 신청 후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1차 신청 시기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2차 신청 시기에 신청하는 것은 재학 기간 중 1회만 허용되었다.

또한, 다자녀 장학금에만 적용하던 연령 요건을 폐지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수혜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자녀 장학금 연령제한기준 : (기존) ’88년 이후 출생자→(변경) 연령 무관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및 한국장학재단 휴대용 앱을 통해 24시간 가능하고, 신청 마감일인 오는 9월 10일(화)은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9월 10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을 권장한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오는 9월 16일(월) 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와 공적정보 상 가족정보가 일치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는 9월 16일(월)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서류들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이다.

서류 제출 대상자 여부는 신청 1~2일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문자 안내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관련 서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휴대용 앱을 통해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소득 심사는 학생 본인 뿐만 아니라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심사하기 때문에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신청 학생이 미혼인 경우 부모(모두), 기혼인 경우 배우자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오는 9월 16일(월) 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동의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과거 국가장학금 신청 시 이미 동의를 완료(2015년 이후)하였고 그 이후 가족관계 변동이 없다면 2019년 2학기에 추가 동의할 필요는 없다.

지난 2019년 1학기에 이미 소득 심사를 받은 학생은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선택 시 1학기 소득구간을 2학기에도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심사기간이 단축(6주→2주)되어 2학기 학자금 예상 지원액을 빠르게 예측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www.kosaf.go.kr)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 지원과 관련하여 상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전국의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대학생들은 자신들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신청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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