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2.25%로 하는 내용의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였다.
「고등교육법」제11조제7항에 각 학교는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한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공고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등록금이 동결·인하되어 왔다.
또한, 올해부터는 학사제도 유연화(다학기제, 유연 학기제, 수업연한 단축 등)에 따른 등록금 인상에 대비하여 학사제도 유연화 적용 시에도 평균등록금 인상률이 법정 상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이번 공고는 법정 상한으로 여전히 국민들이 체감하는 등록금 수준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한해 국가장학금 Ⅱ유형(2019년 4,0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학년도 등록금을 책정한 후 10일 이내에 그 회의록을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통계조사 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국 대학별 평균등록금 및 계열별 평균등록금 등 세부 현황 정보는 내년 4월 말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경기도 어렵고 부담도 되니 등록금이 인상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작성자 : ENB NEWS 교육뉴스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