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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 Mickey Bae(해외 총괄 보도국장)
  • 2019.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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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오는 11월 19(화) ~ 12월 17일(화)까지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접수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8구간 이하의 대학생 중 일정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주는 장학금으로,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 지급액이 우선 감면된다.

소득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소득구간 결정 후 휴대전화와 이메일로 산정 결과 통지된다.(2020년 1월)

신청 대상은 신‧편입생‧재학생‧재입학생‧복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앱을 이용해 24시간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인 오는 12월 17일(화) 18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2020년 입학 예정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재수생도 신청 가능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고,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오는 12월 19일(목) 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신청할 때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오는 12월 19일(목)까지 관련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적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 지에 대한 여부는 신청 1~3일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문자 안내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수신 동의자에 한해 문자알림 서비스 제공한다.

소득 심사는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심사하기 때문에 부모 또는 배우자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신청 학생이 미혼인 경우 부모 모두, 기혼인 경우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할 수 있으며, 과거에 신청했을 때 이미 동의(2015년 이후)하고, 그 이후에 변동이 없었을 경우에는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각 지역의 현장 지원센터에 방문해서 할 수 있다.

이번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의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장학금 지원액은 소득 심사에 따른 소득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원부터 67만 5천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학기 성적이 B학점(80점, 학기당 12학점 이상) 이상의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와 장애학생의 경우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지난 2018년 1학기부터 성적 기준을 C학점으로 완화하였고, 소득 1~3구간 학생은 C학점 경고제를 2회 적용하여 이미 1회 적용을 받았더라도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한다.

저소득층 학생의 학업 환경을 감안하여 C학점(70점) 최대 2회 허용으로 성적기준 완화되었다.

국가장학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학부모들은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반가워하며 자신도 해당이 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Mickey 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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