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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 이자연(총괄 편집부장)
  • 2018.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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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 12월 17일(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2018.8.)」과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에 포함된 개선 사항을 반영하였다.

또한 이번에 공개된 시도교육청 감사결과를 분석하여 학생평가 및 학생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번 개정안에 이를 일부 반영하였다.

먼저, 지난 8월 발표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에 포함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였다.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은 정책숙려제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것으로, 이를 통해 학생부 내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 유발 요소를 정비하고 정규교육과정 중심으로 학생부를 간소화하였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도 초․중․고등학교 입학생부터 학생부에 학부모 정보와 진로희망사항 항목이 삭제된다.

봉사활동은 활동실적만 기록하고 특기사항은 기재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방과후학교 참여 내용도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또한 방과후학교 스포츠클럽과 학교교육계획에 포함된 청소년단체는 특기사항 없이 각각 클럽명과 단체명만 기록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학생부 기재·관리에 대한 교사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방법을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학생부Ⅰ(학교생활기록부)과 학생부Ⅱ(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의 보존기간을 모두 ‘준영구’로 통일하고, 부정적 어감의 출결용어를 순화(‘무단’→‘미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교육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감사결과 공개와 연계하여 학생평가와 학생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현재 훈령 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으로 상향 조정하여 성적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이의신청 절차 마련을 명시하여 평가결과 처리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지난 8월 발표된 「2022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한 방안도 포함하였다.

고등학교의 진로선택과목*의 경우 2019학년도 1학년부터 석차등급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지 않고, ‘성취도별 분포비율’을 산출․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성적에 대한 부담 없이 자신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게 되어, 2022년부터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수단위가 작은(학기당 1단위) 실험 중심 과목인 ‘과학탐구실험’은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간 초등학교 현장에서 ’현행 학생부는 초등학생의 발달수준에 비추어 과도한 기록’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점을 감안하여 기재항목을 추가로 간소화 하였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과 함께, 시도교육청 감사결과 공개에 따른 ‘학생평가·학생부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생평가 관리 강화 >

기존 발표된 상피제, 국·공·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 동일 적용과 함께 시험지 유출학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평가와 관련한 비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기고사 시행 전 평가단계별 보안에 대한 점검을 정례화하도록 하였다.

공정하고 투명한 학생평가 관리를 위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학부모 위원의 참여를 활성화하며, 과제형 수행평가를 지양하고 수행평가 운영에 대한 학생·학부모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수행평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교사의 평가 전문성 신장을 위해 실습형 연수를 강화하고, 교사의 평가권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지침들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학생부 관리 강화 >

학생부 기재·관리 강화를 위해 학생부 서술형 항목에 대한 수정이력을 졸업 후 5년간 보관하고, 학생부 권한의 부여·변경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학생부 기재금지 사항’의 기재 및 학생에게 기재 내용을 제출받아 기재하는 행위(“Self-학생부”)를 근절하고, 시도교육청의 단위학교 점검 시 ‘학생부 마감 전 3회 이상 교차점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을 배치한 ‘학생부 기재·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단위학교의 학생부 기재·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는 기재․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아울러 학생부 실적입력 간소화 및 과도한 규정·지침 정비를 위해, 수상경력 기재 범위,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시간 기재, 출결 기재 간소화 등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행정예고 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령안은 2019년 1월 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 후, 2019학년도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적용할 예정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단위학교의 학생평가 및 학생부의 공정성이 강화되어 공교육이 신뢰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향후 개정령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단위학교와 교사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을 통해 공정성이 강화된 공교육을 기대해보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 NEWS 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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