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6:10 (목)
일반직공무원 상피제
일반직공무원 상피제
  • 김유정(총괄 편집부국장)
  • 2019.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교육현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번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교원 상피제(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일반직공무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2020년 일반직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일반직공무원 상피제」는 오는 2020년 1월 1일 정기인사부터 시행되며, 일반직공무원 전보 시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동일학교에는 전보 배치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현재 근무 중인 학교에 중‧고등학생 자녀가 배정받을 경우 학생의 교육권을 우선으로 하여 해당 공무원을 차기 정기인사 시 전보할 방침이다.

일반직공무원 정기인사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연2회에 걸쳐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및 「자체 인사운영 기본계획」 등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이에 금년도 11월 중 동일기관 2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전보 서류를 받을 예정이며, 근무희망조서에 중‧고등학교 자녀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현황 파악 후 전보 시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상피제 도입이 학교 교원을 비롯한 공립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까지 확대됨으로써 서울교육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시스템을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갑질행위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및 처분」을 강화하여 직장 내 괴롭힘 등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수평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등 조직구성원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체계 구축에도 노력해 갈 것이다.

학부모들은 일반직공무원 상피제는 진작부터 했어야 했다며 공교육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공무원과 자녀가 동일한 학교에 다니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유정)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은평지국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1길 10 401호
  • Fax : 070-4686-5555
  • 뉴욕지국 : 300 Northern Blvd. #301, Great Neck, NY 11021 USA
  • 종로지국 TEL : 010-3746-2078
  • Fax : 070-4686-555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효정, 김유정
  • 총괄보도국 : 총괄보도국장(국내) : 이자연
  • 명칭 : ENB교육뉴스방송
  • 제호 : ENB교육뉴스방송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96
  • 등록일 : 2017-10-24
  • 발행일 : 2017-10-24
  • 발행인 : 배미키
  • 편집인 : 김효정
  • 한국 총괄 대표 : 이자연
  • 해외 총괄 대표 : Mickey Bae
  • ENB교육뉴스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인터넷 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4 ENB교육뉴스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enbnews.org
ND소프트